삼성전자, 삼성SDI '갤노트7 리콜 배상' 청구할까 법조계 "미청구시 배임 가능성" vs 전자업계 "공급계약·관행상 불가"
정호창 기자공개 2016-10-06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4일 14: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삼성전자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공급업체인 삼성SDI를 상대로 리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지 주목된다.삼성전자 IM부문 영업활동과 경영실적에 타격이 발생한 만큼 배상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과, 공급계약상 검수를 완료한 부품에 대해선 불량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글로벌 출하량 250만 대에 대한 리콜 진행률이 지난달 말 80%를 돌파하면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이달 초부터 제품 판매 재개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시선은 삼성전자가 리콜로 발생한 비용과 손실 중 일부를 배터리 공급사인 삼성SDI에 청구할 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고동진 무선사업부장(사장)은 지난달 2일 갤럭시노트7 리콜 결정과 고객에 대한 사과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제품 발화 원인을 배터리 소손으로 설명했다. 고 사장은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배터리 공급업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갤럭시노트7의 문제 배터리를 자회사인 삼성SDI가 공급했다는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고 사장은 문제 배터리 공급업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개발과정이 아닌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었고 무선사업부장인 자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리콜 관련 책임을 배터리 업체에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리콜 비용 미청구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번 리콜로 1조 원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인 제공업체에 일부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묻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 경영진이 배임이슈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막대한 손실 발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배터리 공급업체에 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부 주주들이 이에 반발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삼성전자가 예상 손실 전액은 아니더라도 근거가 명확한 직접 손실이나 비용 일부에 대한 청구를 삼성SDI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태 봉합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자업계의 시각은 이와 조금 다르다. 부품업체와 세트업체의 거래 관행이나 공급계약 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삼성SDI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업체가 삼성전자와 같은 세트업체에 부품을 납품할 경우 사전 테스트 단계를 거쳐 거래 쌍방 모두가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 판정을 받아야 공급이 이뤄진다"며 "양산단계에서도 납품시마다 제품 검수가 이뤄지기에 완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트업체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배터리처럼 안정성과 밀접한 부품의 경우 샘플 조사가 아닌 공급량 전수 조사를 거쳐 납품과 입고 처리가 된다"며 "부품업체 입장에선 이상이 없다는 세트업체의 확인을 받고 제품을 넘겼기에 이를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가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책임과 면책 한도를 어떤 내용으로 설정했느냐와 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두 회사의 입장이 갈릴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청할 경우 삼성SDI도 자사의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어 최악의 경우 삼성그룹 계열사간 법정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서에서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리콜 비용 청구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삼성SDI 관계자는 "제품 공급계약 내용은 보안상 밝힐 수 없으며, 해당 사안에 대해 회사가 입장을 밝힐 처지가 못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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