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통신사 '손배청구' 법률자문 착수 '위약금 배상' 국내외 대형 로펌 선정, 신종균 사장 등 사태진화 총력
길진홍 기자/ 이경주 기자공개 2016-10-18 08:21:53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7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단종과 관련해 미국 등 글로벌 통신사의 위약금 요구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배터리 발화에서 비롯된 소손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맞물려 사태 진화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판매 중지로 인한 글로벌 통신사와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국내와 해외 대형로펌 1곳으로부터 각각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법무법인 'K사'에, 해외에서는 글로벌법인 'E사'에 각각 자문을 의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일반 개인 소비자들의 배상 요구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통신업체에 대한 위약금 지급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판매 대리점(유통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당초 지난 9월 최초 발화로 1차 리콜을 결정할 당시 별도의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판매 중지 결정 이후 긴박하게 로펌을 선정하고 법률검토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4대 통신업체인 버라이즌(Verizon Wireless), AT&T, 티모바일(T-Mobile), 스프린트(Sprint) 등과 스마트폰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업계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 차원에서 사전 판매 등을 위한 마케팅비용 등에 대한 위약금 지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발화 원인 규명에 따라 배상가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화 원인이 단순 배터리에서 제조상의 결함으로 확대되거나, 이 같은 정보가 사전에 누락된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배상 규모가 불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따라 미국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에 비해 까다로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이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미국 등 글로벌 통신사와 손해배상 약정을 맺고 있으나, 세부 계약조건이 천차만별"이라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종균 IT·모바일(IM) 부문 사장과 고동진 무선사업부 사장이 글로벌 통신사와 협상을 위해 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사장과 고 사장은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직후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 수습을 위한 TF 등을 구성하고, 해외 통신사 등과 협상과 법률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내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은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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