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모호한 수은 '옥상옥' 의결기구 '운영위' [지배구조 분석]이사회 상위기구, 주주총회 성격 짙어...실질적 영향력 '글쎄'
김선규 기자공개 2016-11-07 11:17:4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6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의 의사결정 정점에는 운영위원회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수은의 주요 사안에 대해 민관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 12개의 정부 및 유관기관, 민간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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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설립 당시부터 운영해온 운영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12조의 2에 따라 은행장, 정부부처 위원 6명, 유관기관 4명, 민간운영위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의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장이 맡는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상위 의사결정기구로 정관과 업무방법서 변경,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중요의안을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인 은행장이 소집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나 감사가 요구할 경우 소집되기도 한다.
통상 주요 의결사항은 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다만 의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회의에서 해당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부처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수은의 의사결정 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벽인 셈이다.
수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는 연간 3~5회 정도 개최한다"며 "연말 업무계획 수립과 연초 결산할 때 열리며, 수은법 및 정관 개정이 필요할 경우 논의사항을 회의 이틀 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수은은 두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015년 회계연도 결산과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한 차례에 열린 바 있고, 지난 6월 정관 개정을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수은 운영위원회에는 총 1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 등 각 장관 및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들과 한국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 등의 집행간부 및 이사 중 한 명씩 선임된다.
또한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 관련 전문가 2명을 위원회 멤버로 추천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은행장이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수은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서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결정된 안건을 통과의례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수은 주력업무인 ECA(공적신용수출기관) 역할보다 대출 구조조정 업무에 집중해 부실을 자초한 것도 운영위원회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여신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지만, 업무방법서 안에 포함돼 있는 여신운영방향, 영업관련 규정으로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회의 때 산자부, 무역보험공사 위원들이 수출입은행과 업무 연관성이 많아 다양한 의사를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운영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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