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이사회 일본인 비중 축소 와케노부유키 상무 등기이사직 사임…금융회사지배구조법 영향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09 10:37:33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7일 15시3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본 J트러스트 그룹의 한국 자회사인 JT친애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일본인 임원이 선임 8개월 만에 등기이사직을 사임했다. 지난 8월 실시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정비차원에서 행해진 인사다. 이로 인해 이사회 내 일본인 비중도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고 의장과 선임사외이사, 감사위원 등 이사회 내 주요 인사를 의결했다. 윤병묵 대표가 이사회 의장으로, 이택원 사외이사가 선임사외이사로 임명됐다. 박윤호 상근감사와 이택원, 이덕근 사외이사는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이번 인사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일본인 임원들이다. 치바노부이쿠 기타비상무이사와 에구치조지 전무는 그대로지만 올 3월 말 이사회 멤버로 합류한 와케노부유키 상무가 1년도 안 돼 등기이사직을 내놓았다. 다만 채권관리본부 및 영업본부 총괄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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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케노부유키 상무의 등기이사직 사임은 지난 8월 시행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는 총자산 7000억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하고 이사회구성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 4700억 원의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인 3명과 윤병묵 대표, 박윤호 감사를 포함해 5명의 사내이사를 뒀다. 이사회 총원 10명 중 과반이 넘는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맞추려면 사외이사를 한 명 늘리거나 사내이사를 한 명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와케노부유키 상무는 사내이사로 선임된 지 8개월 만에 직함을 내려놓아야 했다.
J트러스트 그룹 관계자는 "와케노부유키 채권관리·영업본부 총괄상무는 이사회 사내이사직만 사임했을 뿐 JT친애저축은행의 임원직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맞춰 이사회 구성원 수만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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