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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or 매도가능증권, 회계기준 정립필요 [ETN 출범 2년] ③ 상품분류 모호…"감독당국,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강우석 기자공개 2016-11-23 08:40:52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8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 상장지수증권(ETN) 투자를 고려하던 A 보험사는 최근 자금 집행을 잠정 보류했다.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하지만, ETN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애매했던 것.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ETN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A 보험사는 고민 끝에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에겐 회계 상 자산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독 당국이 나서서 ELS처럼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을 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N은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된다. 증권사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된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ETN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 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B 연기금 관계자는 "국내 주식 ETN 투자 검토 시에는 주식운용팀이, 원자재 ETN을 검토할 때는 대체투자팀이 참여하는 등 상황 및 기초자산의 성격에 따라 매 번 다른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며 "업계 전반적으로 ETN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TN의 성격이 복합적이라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여러 자산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 담당자 재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C 증권사 관계자는 "ETN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인 동시에, 향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채권이기도 하다"며 "상장된 종목으로 주식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ELS나 ELW처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바뀔 수도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ETN의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가 ETN 투자에 거리낌없이 나설 수 있어야, 시장이 도약할 수 있지 않겠냐는 맥락에서다.

윗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려면 ETN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기관 뿐 아니라 헤지펀드, 공모펀드를 통해 펀드오브노트(Fund of ETN)의 형태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TN의 분류 자체를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내놓는다. 파생결합증권인 이상 위험등급 산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이 쉽사리 투자집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ETN의 기초지수를 보면 공모펀드 및 ETF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것 때문에 겪게되는 걸림돌이 많다"며 "금융위원회가 ETN 시장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려면 자본시장법이 다시 개정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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