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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금감원에 항복 올해 연말 적자폭 확대·RBC비율 축소 관측

윤 동 기자공개 2016-12-06 09:35:23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5일 18: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알리안츠생명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초강경 중징계 통보에 항복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올해 연말 적자 폭이 확대되고 지급여력(RBC)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5일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13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에게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들 4개 생보사에 영업 일부 정지부터 영업권 반납의 장계를, 보험사 대표에게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까지 내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통보조치 중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안방그룹지주(안방생명보험 자회사)에 매각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알리안츠생명이 반드시 피해야 할 징계다.

다만 알리안츠생명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연말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 결과 책임준비금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00억 원대의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면서 7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적자 폭이 확대되면 알리안츠생명의 RBC비율 하락 압력도 그만큼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적자가 발생하면 이익잉여금 누적결손이 늘어나 RBC비율 산정에 분자역할을 하는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줄어드는 탓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연말 적자가 유력한 상황에서 자살보험금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RBC비율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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