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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금감원에 백기..삼성·한화생명, 미지급 입장 고수

윤 동 기자공개 2016-12-16 18:44:04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6일 18: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보험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초강경 중징계 통보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교보생명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건'을 의결했다. 지급 대상은 2011년 1월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이며, 그 이전에 청구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2011년부터 약관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변경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재 근거가 될 수 있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교보생명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영업권 반납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이 포함된 중징계를 예고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선회했다.

통보조치 중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만 확정되더라도 특정 상품을 팔지 못하고 일부지역에서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영업권 반납이 현실화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실제 교보생명과 동일한 제재 내용을 통보받은 알리안츠생명보험은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137억 원 전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반면 교보생명과 같은 상황에 놓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이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당초 입장이 담긴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살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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