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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vs선종구, 16억이 남긴 상흔 [Company Watch]4년째 법적 분쟁…1심 완패 퇴직금 51억 지급, 2심서 감액 '수익 인식'

박창현 기자공개 2017-03-27 08:04:1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0일 10: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하이마트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하이마트와 선 전 회장은 현재 100억 원 대 손해배상과 50억 원 대 퇴직금 반환 소송 사건으로 얽혀있다. 1심에서 사실상 완패를 했던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2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

그 결과 16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이미 지급한 퇴직금까지 고려하면 35억 원 손해나 마찬가지다. 장기 소송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하락과 전 경영진과의 이전투구, 로펌 수임료 등 유·무형의 비용을 감안할 때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평가다.

롯데하이마트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3건의 소송 사건에 연루돼 있다. 롯데하이마트가 제소한 사건이 4건, 피소된 사건이 9건이다. 이 가운데 작년 롯데하이마트 손익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하나 있다. 선종구 전 회장과의 퇴직금 반환 소송이 바로 그것이다.

롯데하이마트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와 관련해 소송 사건을 진행 중이며, 작년 6월 2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소송 승소로 1심 판결과의 차이 16억 7300만 원을 기타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수익 발생의 이유와 회계처리 방식 등 정확한 셈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그 해 3월 선 전 회장의 불법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13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마트 경영권이 유진그룹과 선 전 회장에서 롯데그룹으로 넘어간 바로 다음해 일어난 일이다. 선 전 회장은 이에 맞서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 원을 돌려달라며 역공을 펼쳤다. 결국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선 전 회장이 반소한 퇴직금 반환 소송이 한 몸처럼 엮여 법정 공방이 펼쳐졌다.

롯데하이마트

2015년 7월에 있었던 1심은 선 전 회장의 완승이었다.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요구한 손해배상액 132억 중 8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선 전 회장의 퇴직금 반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 청구금액 52억 원 중 51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고 내용에 따라 선 전 회장에게 51억 원의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했다.

작년 6월에는 2심 재판이 진행됐다. 롯데하이마트 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반환 소송은 판결 내용이 일부 달라졌다. 2심 재판부가 퇴직금 내역 중 14억 4000만 원을 과다 책정됐다고 판단하면서, 지급 인정 총액이 36억 6900만 원으로 줄었다.

롯데하이마트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판결이었다. 51억 원을 전액 비용 처리한 상황에서 일부 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실제 판결 후 선 전 회장은 과다 책정된 퇴직금을 포함해 총 16억 7000만 원을 돌려줬다. 바로 이 금액이 이번에 기타 손익에 반영된 이익이다.

1·2심을 통틀어 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35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지급한 상태다. 2심 때 16억 원을 돌려받으면서 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실상 완패에 가깝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더욱이 하이마트를 국내 최대 가전 유통회사로 성장시킨 선 전 회장과 장기 소송전을 펼치면서 내부 동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다툼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롯데하이마트는 2심 판결에 대해 상소해 현재 대법원 재판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2심 때 일부 승소 후 전 대표이사가 16억 여 원을 반환해 작년 수익에 반영했다"며 "3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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