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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아버지 뜻" 신격호와 선 긋는 2세들 매점 임대 모두 단독결정 주장, '수도권=서미경, 지방=신영자' 구상

박창현 기자공개 2017-03-21 11:35:2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1: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오너 2세들이 작심한 듯 신격호 총괄회장과 선긋기에 나섰다. 배임죄가 걸려있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사업에 대해 모든 의사결정을 신 총괄회장이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사업 운영 방식과 관할 영역, 사업 주체, 주주, 심지어 사명까지 신 총괄회장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공짜 급여 지급과 관련해서도 신 총괄회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 출석이 의무여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또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도 출두했다.

검찰이 제기한 기소 내용 중 오너 일가 간 입장이 갈린 사안은 '롯데시네마 불법 임대 배임건'과 '공짜 급여 횡령건'이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자녀들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 이사장, 서미경 씨 등이 서로 공모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오너가 개인회사들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죄로 기소한 상태다. 또 오너 일가가 수 백억 원 대 공짜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의 반론은 간단명료했다. 영화관 매점 운영권과 보수 지급 문제 등을 놓고 그룹 정책본부에 검토해보라는 말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신 회장 측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영화관 매점 운영권과 보수 지급 모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단독 결정으로 이뤄진 사안이라는 것이 반박 논리의 핵심이다.

신 회장 측은 가족사까지 언급하며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먼저 매점 운영권 건의 경우, 신 총괄회장이 첫째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신 이사장과, 셋째부인 서미경 씨를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또 신 총괄회장이 가족 관련 일을 알리는 것을 싫어해 철저히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해당 건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황 설명도 이어졌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수도권은 서미경 씨가, 지방은 신 이사장이 맡도록 지시했고, 더 나아가 해당 사업을 맡을 법인의 사명과 주주 구성, 대표이사 선임도 직접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은 완벽하게 배제됐으며 따라서 본 건과 신 회장이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이어갔다. 함께 피고인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두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과의 선 긋기를 통해 범죄구성 요건 성립 자체를 사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짜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이 가족의 급여 지급 문제까지 깊숙히 관연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신 총괄회장이 가족들이 받을 급여 액수와 지급 계열사까지 모두 혼자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에 들어서야 월급 통장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역시 횡령 주체를 신 총괄회장으로 한정해 법망을 피해나가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신 총괄회장 측은 보수 지급 산정이 적법하고 타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자신을 변호했다.

업계는 양 측이 검찰 공소 내용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상호 책임 소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책임을 떠안을 경우, 유죄 판결 시 리스크를 온전히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폭로와 증거 제시로 가족 간에 또 다른 이전투구가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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