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세 마케팅…"6월1일 전에 신탁하세요" A생명 고액자산가 대상 사전 마케팅…"신탁시 합산과세 안돼 절세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01 10:20:37
이 기사는 2017년 05월 30일 14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부 금융회사가 종합부동산세 절세 차원의 부동산관리신탁 마케팅을 적극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A생명보험은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부동산관리신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이전에 일부 부동산을 신탁하면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넘을 경우 부과한다. 나대지나 잡종지 토지는 합산 공시가격이 5억 원 초과, 상가나 사무실 부속 토지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가령 5월30일 5억 원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5월31일 보유 주택 2채를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명의이전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 의무자와 신고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돼 위탁자가 별도로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종부세 납세의무자와 신고의무자도 재산세를 따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신탁회사)로 해석된다. 종부세법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만 규정하고 있다(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참고).
금융권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자(위탁자)가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해 일부 부동산을 신탁하면,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와 합산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관리신탁의 보수가 극히 낮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B은행 세무사는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관리신탁을 이용하려는 문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세법상으로 보면 신탁수익의 최종 향유권자가 위탁자이기 때문에 절세보다는 탈세에 가까워 실제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6월1일 이전에 신탁하면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사전 마케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만 보면 6월1일 과세 기준일 이전에만 신탁등기를 마치고 국세청에서 합산 부과하지만 않는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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