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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日부동산펀드, 현지 SPC 세운 까닭은 취득세·법인세·배당세 등 세금 감면 혜택 노린 '절세 전략'

이효범 기자공개 2017-08-25 10:43:52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3일 10: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출시를 앞둔 일본 부동산펀드가 현지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간접적으로 빌딩을 인수한다. 현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직접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다소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설정하는 '한국투자도쿄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1호'는 일본에 SPC를 설립해 도쿄 아리아케 지역에 위치한 아리아케센트럴타워 지분 50%를 우회적으로 매입한다.

SPC는 일본 내 부동산투자에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일본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을 통한 합동회사다. 인수한 아리아케센트럴타워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신탁사에 맡기는 대신 신탁사는 펀드에 수익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현지에서도 펀드가 건물을 직접 인수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이같은 구조로 펀드를 설정했다.

일본 현지에서는 SPC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는 면제되고, 부동산을 신탁하면 취득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또 부동산을 운용해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출하면 펀드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된다. 특히 배당세는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세된다. 이 역시도 국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조세조약상 일본 거주자의 지위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현지 조세정책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한국투자자산운용 측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운용 관계자는 "세금 감면을 위해 해외투자자가 이같은 구조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물을 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매각차익을 제외하면 현지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가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펀드의 만기는 5년 이지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3년 후 건물을 매각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펀드는 건물 매각시 수익증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엑시트하게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 펀드를 판매한다. 모집금액은 661억 원(63억 엔)이다. 현지에서 1024억 원(99억 엔)을 대출로 조달해 아리아케센트럴타워 지분 50%를 총 1685억 원(162억 엔)에 인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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