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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부실조합 채권 자본부담 커진다 금감원, 위험가중치 차등화…정상조합 20%, 적기시정조치 조합 100%

원충희 기자공개 2017-10-11 15:30:40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0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중앙회의 자본비율 산정시 회원조합 대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실조합 채권의 경우 리스크 수준이 정상조합보다 높음에도 위험가중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협중앙회 자본비율에 반영되는 회원조합에 대한 채권 등의 위험가중치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정상조합 채권은 현행과 같이 2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실조합(적기시정조치 조합)은 100%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성비율 산출시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해당자산의 위험수준에 맞게 차등화 해 지표산출을 정교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현행규정에서는 회원조합 채권에 대해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위험가중치를 20%로 일률 적용하고 있어 부실조합 채권의 위험가중치가 과소 산정되고 있다. 이는 자본비율 등 건전성지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

5대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 소관인 신협은 중앙회와 회원조합 모두 일정시기마다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순자본비율을 각각 산출해 자본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은행·저축은행과 신협은 구조가 많이 다르다. 은행·저축은행의 경우 1개 법인인데 반해 신협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900여개의 법인(회원조합)이 연합한 형태다. 중앙회는 각 회원조합의 감독기관 및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조합들은 고객 예수금 가운데 대출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중앙회에 맡기기도 하고 반대로 중앙회가 지역조합을 지원하거나 사업연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금전채권 등이 교류되지만 해당조합의 부실여부가 자본비율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건전성지표 산정을 정교화 함에 따라 중앙회 및 조합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가중치 차등화는 저축은행 규정을 참고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BIS비율 산출시 정상 금융회사와 적기시정조치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를 각각 30%와 100%로 차등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개정 취지는 중앙회에 사전 안내했고 향후 절차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정 후 위험가중치 적용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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