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모기지보험 단체가입 어렵네 개별가입 '보상 실효성' 떨어져…서울보증 "일괄계약 수용 힘들다"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20 10:06:5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9일 15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협중앙회가 900여개 단위신협들을 대리해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신용보험(이하 MCI) 단체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과 달리 신협은 수백 여개 조합(법인)의 연합체인 만큼 서울보증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보상금액이 적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서울보증은 MCI 특성상 900여개 조합의 일괄가입을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900여개 단위신협들을 대리해 서울보증과 MCI 단체협약을 모색하고 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담보인정비율(LTV)까지 대출해줄 때 필요한 상품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은 금융회사보다 일정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이를 감안해 금융사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대출한도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고 대출을 내준다.
MCI에 가입하면 금융사는 당해 보험가입금액 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해줄 수 있다. 차주가 상환을 못할 경우 서울보증이 금융사가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범위(납입금액의 300%) 내에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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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장점 덕분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금융사는 MCI에 가입하고 있다. 신협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협은 상호금융 특성상 은행과 가입구조가 다르다.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경우 본점이 계약을 체결, 전국 지점에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기준으로 가입금액을 설정해 사고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협은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900여개 조합의 연합체다. 신협 브랜드와 공통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과 채산제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단위신협들은 개별적으로 MCI에 가입하고 있다. 이미 700여개 신협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관계자는 "MCI는 납입금액의 300%까지 보증하는 상품인데 가령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보증사고 발생시 3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라며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바람에 납입금액이 적어 보상금 역시 적다보니 실효성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가 단위신협들을 대리해 서울보증과 단체협약을 맺는 방안이 대두됐다. 그러나 서울보증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 MCI의 상품구조상 여러 개 법인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MCI는 대출보증의 성격을 가진 신용보험인 만큼 가입사별 손해율, 해당대출의 담보가치 등 각종 요인을 파악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상품"이라며 "수백 개나 되는 법인을 묶어서 일괄가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협 측은 제도적으로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 역시 사적계약에 정부가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조합 상황에 따라 가입의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협중앙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서울보증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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