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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고유목적사업 or 수익사업 '헷갈리네' [한국의 100대 공익재단-한진그룹]⑦감사보고서, 공익사업 회계인식…수입 세부현황에선 수익사업 인식

박상희 기자공개 2017-12-06 08:38:19

[편집자주]

공익재단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전쟁 후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 사회복지 문화 환경 예술 등으로 다양화 길을 걷고 있다.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몸집도 비대해졌다. 고도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도 강화됐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 공익재단의 '부의 편법 승계'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키로 하면서 재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우리의 미래 공기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재단 속살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1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석인하학원이 산하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식하느냐,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대학교 산하 병원이기 때문에 모양새는 고유목적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 행위는 수익사업으로 인식된다.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2016학년도) 부속병원 회계를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해 회계 처리했다. 하지만 과세 이슈로 인해 공시된 첨부 수입금액 세부현황에서는 부속병원의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했다.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회계는 사립학교법 및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랐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는데다 구분 자체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회계 처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감사보고서 부속병원 '고유목적사업' 계정.…수입 세부현황, '수익사업' 인식

정석인하학원 감사보고서(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은 6848억 원을 기록했다. 수입은 고육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된다. 감사보고서 상 수익사업 수입은 62억 원이다. 첨부된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적힌 숫자는 다르다. 수익사업 수입이 3032억 원인 것으로 나온다.

부속병원 회계
*출처: 국세청, 정석인하학원

같은 계정에 대해 서로 숫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은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하느냐, 수익사업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른 차이다. 손익계산서는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한 데 반해 수입금액 세부현황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인식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한정된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수익 규모만 2668억 원이다. 의료외 수익은 210억 원 규모였다. 부속병원은 의료비용으로 2556억 원을 지출해 112억 원의 의료이익을 남겼다.

의료 수입 규모만 2668억 원에 이르는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보느냐, 수익사업으로 보느냐에 따라 회계 숫자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부속병원을 수익사업으로 인식한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따르면 수익사업 총액은 3032억 원이다. 배당과 이자 수익을 제외한 기타수익사업 수입이 2926억 원인데 이 수입의 대부분이 부속병원 몫이다.

수익사업은 3032억 원의 수입에서 2908억 원의 경비를 사용해 124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다. 부속병원에서 112억 원의 의료이익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수익사업 소득의 90% 이상이 병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관, 부속병원 학교 회계로 정해.…과세 이슈로 수입현황은 '수익사업' 인식

정석인하학원이 감사보고서에서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정석인하학원 정관에 따른 것이다. 정관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도록 돼 있다. 학교에 속한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장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해 이사장이 집행한다.

정관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고유목적사업(학교)으로 분류되면 회계는 인하대학교 총장이 집행한다. 반면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면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이 집행해야 한다. 현재 인하대학교는 최순자씨가 14대 총장을 맡고 있다.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다.

감사보고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속병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첨부된 수입 세부현황에서는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면서 혼동이 발생했다. 정석인하학원은 수입 세부현황에서 부속병원을 수익사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은 과세 이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유목적사업에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는 부속병원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했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은 태생이 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만들어져 모양은 고유목적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발생하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면서 "수입 상세현황에서 부속병원이 수익사업으로 잡힌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의 주민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법정세율은 과세표준액의 22%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와 직전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결손으로 실제로 법인세를 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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