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주택, 리솜리조트 인수 한 달 연기 회생계획안 제출 내달 19일로 연기..마지막 절차 관계인 집회 5월 예상
이명관 기자공개 2018-03-26 08:11:02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2일 0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호반건설주택의 리솜리조트 인수가 한 달 간 미뤄졌다.22일 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리솜리조트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을 내달 19일까지 한 달가량 연장했다. 회생계획안에 담길 채무변제액 규모를 두고 채권자들과의 사전 협의가 길어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채권단과 의견을 조율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작성 중"이라며 "사전 협의가 지체되면서 기한 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리솜리조트의 주요 채권자는 농협은행과 회원권자다. 이들 중 이번 M&A를 통해 실질적으로 채무변제를 받는 유일한 채권자다. 농협은행은 리솜리조트의 주요 사업장(리솜포레스트, 리솜오션캐슬, 리솜스파캐슬)을 담보로 한 담보신탁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회원권자의 경우 갖고 있는 권리를 낮추는 선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는 이유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관문인 관계인 집회 때문이다. 채권단 동의 절차인 관계인 집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IB업계 관계자는 "채무변제 금액은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변제 금액에 따라 채권단의 동의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사전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 연기됨에 따라 4월로 예상됐던 호반건설산업의 리솜리조트 인수 작업도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통상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 집회는 한 달 이내에 일정이 잡힌다.
우선협상권을 갖고 있던 호반건설주택은 지난달 13일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에 따라 리솜리조트 인수자로 내정된 상태다. 매각 본입찰에 응찰자가 없었던데 따른 결과다. 별도의 정밀 실사 없이 앞서 맺은 조건부 계약이 본계약의 효력을 갖는다. 호반건설주택은 지난 1월 초 2500억 원에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