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문' 청문회 임박 과기정통부 삼사위원회, 사흘간 비공개 심사…강현구 전 대표 경영비리 발목잡나
노아름 기자공개 2018-04-27 07:59:1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6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롯데의 사업지속 가능여부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심사위원회 및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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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관련 시청자 의견 접수를 지난 23일 마감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기부는 통상 방송·법률·경제경영 등의 분야에서 일정 인원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고 사흘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회 일정 마지막 날에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 등의 절차를 밟는다.
유통업계는 지난 2015년 당시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윤곽이 4월 말 드러났던 것과 최근 재심사 일정 및 진행단계 등을 감안하면 롯데홈쇼핑의 명운을 가를 심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진단한다. 물리적으로 4월 내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은 낮지만 이르면 5월 초 재승인 문턱을 넘게 될 것이란 예측이다.
그간 롯데홈쇼핑은 변동된 심사기준에 발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는 등 재승인을 위한 총력전을 폈다. 유통업계는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지며 홈쇼핑업체의 공적책임이 강조됐고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상위 심사사항으로 정하고 점수를 공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심사사항의 하위 항목에 속해 있었으나 상위 항목으로 변경됐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롯데 유통사업부문 입점 상담회'를 주최하고 지난 10일에는 태국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한창이다. '해외시장개척단'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들을 해외 유통업체와 연결해주고 있다. 2016년 이후 해외에서 총 6차례 진행됐으며, 360여 곳의 업체가 참가했다.
다만 전직 임원의 비위행위는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납품청탁비 수취, 비자금 조성 등 개인적 일탈 성격이 짙었던 신헌 전 대표이사의 사례와는 달리 강현구 전 대표이사는 재승인 심사 당시 주무부처에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앞선 경영비리 사례와는 경중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귀책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임원이 10명이었던 것에 반해 이번 재승인 계획서 경영비리 임직원 명단에 오른 건 강현구 전 대표이사가 유일하다"라며 "이마저도 계량적 감점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특정 건에 대한 감점 총액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어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홈쇼핑업계가 공통으로 겪었던 '쿠쿠 밥솥 영수증 파문'은 사업서 제출기한 이후 발생한 건이며,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홈쇼핑업체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 등이 감안돼 이번 재승인에서는 쟁점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내달 27일 사업권이 만료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일정이나 절차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며 "승인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관련 사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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