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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기업 BIDC 매각 순항…내달 최종 판가름 부산항만公 대주주 변경 심사중…7월 말 잔금납입 예정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30 09:31:08

이 기사는 2018년 07월 25일 13: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물류창고기업 비아이디씨(이하 BIDC) 매각 작업이 순항 중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BIDC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중이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BIDC는 부산항만공사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BIDC 최대주주인 조선기자재업체 디섹은 지난 5월 BIDC 경영권 지분 51.04%를 ㈜세주에 매각키로 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잔금납입은 이달 말이며, 거래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부산항만공사는 BIDC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는 △재무상태 △외국화물 유치실적 △회사의 물류관련 업종 보유 여부 △고용 창출 실적 △비즈니스 모델 등 5가지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심사기간은 신청서 제출 후 2달 이내다. 다만 부산항만공사가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심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BIDC는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대주주 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어, 정부의 집중 관리를 받는 지역이다.

㈜세주는 부산항만공사가 BIDC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한다는 조건을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로서 위험부담이 큰 계약 조건이다. 이는 ㈜세주의 BIDC 인수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세주는 2008년 대양산업개발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항만운송사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508억원, 영업이익 38억원, 당기순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인수 목적은 사업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삼일회계법인이 이번 거래의 매각주관사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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