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 상속시 할증률 '20%' 붙는다 소수 지분임에도 특수관계자 해석…비할증 상속세와 1조 넘게 차이
김장환 기자공개 2018-09-18 07:54: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증여 상속세 부담이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 남짓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 만큼 경영권 할증률 20%가 붙는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 해석이다. 2016년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이다.
다만 지분 50% 이상의 상속시 부과되는 할증률 30%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할증세가 붙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3%대에 그쳐 상속·증여시 할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존 업계 예측과 다른 해석이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상속할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양이 이뤄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할증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50% 이상 지분은 30%, 그 이하 지분을 넘겨줄 때는 20% 할증률이 붙는다.
LG그룹이 최근 이를 직접 보여준 곳이다. 구본무 회장 작고로 ㈜LG 주식을 물려받게 된 구광모 회장 등은 20% 할증이 붙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 회장이 물려받은 ㈜LG 주식은 1945만8169주로 구 전 회장 사망일 기준 주가로 환산하면 총액은 1조5352억원 가량이다. 50% 상속세를 감안하면 7676억원, 20% 할증률을 더하면 9211억원 가량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구 회장 일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상속세 납부 방법을 확정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을 LG 지분율이 50%가 넘는 상태였다면 30%의 할증률을 더해 상속세가 997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3.88%에 그치는 소수 지분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지분 7.92%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지 이 회장의 개인 지분이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지분 상속이 경영권 이양을 기반으로 삼아 부과하는 상속세 할증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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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수관계자 개념을 동원할 경우 할증률이 부과된다. 상속·증여세법상 할증 기준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상속세 할증 대상을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주주는 개인 주주로 이 회장 뒤를 이어 홍라희 여사(0.84%), 이재용 부회장(0.65%) 등이 5.37%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 지분이 19.32%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할증 기준점을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로 삼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국세 관련 법원 판례를 찾아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상속도 할증세가 붙을 것"이라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툼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상속시 할증세율은 20% 구간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지분율이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30% 할증까진 붙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넘는 주식 상속시에는 50% 세율이 붙는다.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과 장례비용, 개인채무, 감정평가비용 등은 상속공제액이다. 20% 할증률이 붙게 되면 총 상속세율은 60%로 올라선다.
장중에서 최근 일주일간 거래된 삼성전자 평균 주가 4만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2억4927만3200주) 가치는 11조2200억원 가량이다. 일반 상속세율만 고려하면 이를 물려받을 이 부회장과 홍 여사, 동생 이부진·서현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5조6100억원 정도다. 할증률 20%가 붙으면 상속세가 6조73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 만약 50% 지분에 따른 30% 할증이 붙는다면 상속세는 7조2930억원까지 늘어난다.
할증이 붙기 전과 후 내야 할 세금 차이는 20% 할증시 1조1000억원, 30% 할증시 1조6830억원을 넘어선다.
한편 주식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 총수일가가 만일의 경우라도 상속세를 일시에 내야 하는 상태는 아니란 점에서 그 부담이 갑작스럽게 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원활한 상속을 위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식 상속시 3년 거치 후 최장 10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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