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상폐 논란, 거래소와 상의" 바른미래 이태규 "4곳 효력정지 인용으로 주주 혼란"...국감서 지적
신상윤 기자공개 2018-10-11 15:56:30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14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7년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코스닥 11개 상장사의 일괄 상장 폐지 결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코스닥 상장사 11개사에 대한 상장 폐지가 결정됐지만 법원이 4개사에 대한 상장 폐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소액투자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고, 본안까지 가봐야 하겠지만 상장 폐지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재심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상의하겠다"며 "내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심사)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11개사에 대한 주식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법원에 상장 폐지 절차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상장 폐지의 근거가 된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에 대한 재감사 절차 및 기간 등에 대한 불만이 골자였다. 이 가운데 감마누와 파티게임즈, 모다, 에프티이앤이 등 4개 상장사에 대해 법원이 상장 폐지 절차를 중단시켰다. 나머지 7개사는 상장 폐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법원은 파티게임즈에 대해 △재무상태표 계정별 수치 오류 발견 △특수관계자와 거래 감사증거 미확보 근거 부족 △부외부채 존재 가능성·우발상황 일부 소명 등을 이유로 외부 감사인의 '중대한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며 정리매매를 중단시켰다.
법원은 또 모다에 대해 종속회사인 파티게임즈의 감사 오류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감마누의 경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5개 종속회사가 이를 마치면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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