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플러스샵, '패션+IT' 차별화…두자릿대 성장 [T커머스 점검]⑪취급고 '2016년 1013억→2018년 2396억'…과징금 제재 이슈
정미형 기자공개 2019-02-25 09:21:20
[편집자주]
T커머스 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방송 심의에 따른 제재 여부나 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 이행 실적이 사업의 연속성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더벨은 방통심의위의 제재 횟수를 토대로 T커머스 업계의 방송 심의 준수 현황을 업체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 과기부에 제출한 유통업계 상생안 준수 현황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채널인 현대홈쇼핑 플러스샵(+Shop)이 데이터방송의 장점을 극대화해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그룹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패션에 VR(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 방송을 시도하고 있다.현대홈쇼핑 플러스샵(이하 현대플러스샵)은 2015년 개국했다. 현대홈쇼핑은 2005년 정부가 처음 T커머스 10개 업체를 승인할 당시 사업권을 획득했지만, 약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T커머스 사업에 뛰어들었다. TV홈쇼핑 겸업 사업자 중에선 롯데홈쇼핑에 이어 두 번째였다.
출범 당시 현대플러스샵은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해 특화된 채널로 시작했다. TV홈쇼핑의 높은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상품 판로를 제공하고 성장 발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현대플러스샵은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력사 상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전체 편성 비중의 7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안정적 판로 지원을 위해 T커머스 채널에 편성된 상품은 최소 3회 이상 편성도 보장해주고 있다.
현대플러스샵에는 TV홈쇼핑과는 다른 상품들을 채워 넣으려는 고민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현대플러스샵은 모두 데이터 방송 전용 상품으로 구성되는데, 매월 100개 이상의 새로운 신상품을 제작 운영해 더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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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피팅서비스' 업계 최초 도입
현대플러스샵은 패션 부분에 특화된 현대만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한섬의 최대 주주로 지분율 36.64%를 확보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전체로 보면 패션 전문 기업인 한섬과 현대G&F, 한섬글로벌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유통과 패션, 리빙·인테리어 부문을 그룹의 3대 핵심 사업으로 육성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시작한 'VR 피팅서비스'가 대표적이다. VR 피팅서비스는 판매하고 있는 의류 등의 상품을 리모컨 조작을 통해 3D 모델에게 착용하게 함으로써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고객의 키나 허리 등 개인 신체 사이즈를 입력해 옷을 입혀볼 수 있는 '아바타 모드'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대홈쇼핑은 KT(올레TV)와 손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패션 매거진 방식의 친근한 상품 설명이나 패션 매거진 '룩북' 형식의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홈쇼핑 방송이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동시에 패션 전문 T커머스 채널로 차별화해 나가고 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현대플러스샵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용상품, 단독상품을 키워가려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더불어 데이터 방송은 다양한 기술적인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IT 기술을 활용해 T커머스 채널에서만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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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에 따라 현대플러스샵의 취급고는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나가고 있다. T커머스 채널 개국 이듬해인 2016년 현대플러스샵 취급고는 1013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177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7% 급성장했고, 지난해는 사상 처음 2000억원대를 돌파한 2396억원의 취급고를 올렸다.
◇방통심의위 '과징금' 제재 위기
현대플러스샵은 직전 재승인 심사가 있었던 2016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단 한 차례 제재를 받는 데 그쳤다. 이는 ‘권고' 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평가에서 점수가 차감되지 않는 행정지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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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방송평가 결과는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평가 시 반영되는데,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을 시 평가 점수에서 차감된다. 법정 제재는 제재 수위에 따라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및 과태료 4점 △시정명령 8점 △과징금 10점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최근 현대플러스샵은 과징금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3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현대플러스샵을 포함한 T커머스 3사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했다. 석류 농축액으로 제조한 석류 과즙 제품을 '석류 착즙 100%'라고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의견에서다.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방송평가 감점 배점도 10점으로 가장 크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과징금 결정이 날 경우 방송평가 감점과 함께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는 2021년 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커머스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T커머스 사업자 중 과징금 제재를 받은 곳은 신세계TV쇼핑 한 곳이다. 신세계TV쇼핑은 지난해 6월 특정 광고 방송에 대한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업계 최초로 과징금 1000만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현대플러스샵이 타사와 함께 최종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되면 업계 두 번째 과징금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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