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통첩 보냈다"…중재 신청 임박 [교보생명 FI 갈등]대안 실효성 없어…법적판단 맡길듯
박시은 기자공개 2019-03-14 18:28:45
이 기사는 2019년 03월 14일 18: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FI들은 결국 손해배상 중재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효성 있는 제안도 아닐 뿐더러 앞서 FI 측이 제기한 중재신청 기한이 임박하자 급조해낸 기색이 역력하다고 본 것이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12일 FI들을 상대로 △ABS 발행을 통한 유동화 △FI 지분 제3자 매각 △기업공개(IPO) 후 차익보전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세 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 FI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우선 해당 안들을 협상 상대방인 FI에 직접 전달하기에 앞서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궁여지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FI에 속한 한 관계자는 "사전 조율도 없이 구체적인 방법론도 담기지 않은 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건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세 가지 안 중 ABS 활용 방안은 상대적으로 과정이 복잡한데다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렵고 배당이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IPO 성공 후 차익 보전 방안은 공모가가 FI 투자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형성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역시 어려워보인다.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제3자 매각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중재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신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불확실성을 높이기 보다는 법원 중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FI들은 중재에 들어갈 경우 결론까지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엑시트의 확실성(Certainty)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중재로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앞선 관계자는 "FI의 풋옵션에 대한 신 회장의 이행 의무가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신 회장측의 대안 대신 중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I들은 앞서 14일까지 신 회장 측이 유효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 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재 판정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아서 항소할 수 없다. 업계에선 중재까지 가게될 경우, 신 회장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중재재판에서 FI가 이기게 되면 FI는 신 회장이 보유한 지분 혹은 재산을 압류해 제3자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교보생명 지분 60% 정도가 매물로 나오게 된다.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인 신 회장으로선 어떻게든 중재재판만은 막아야하는 입장인 것이다.
앞서 신 회장이 FI측에 본인의 지분과 FI 지분을 함께 파는 공동매각을 제안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지만 교보생명은 이를 즉각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신 회장 측이 먼저 FI에 공동매각 제안을 한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FI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이번 공개 제안에 앞서 지분 공동매각을 제안했고, FI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신 회장 측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판정을 강행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답을 기다리던 차에 교보생명이 돌연 공동매각을 제외한 세 가지 안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FI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천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2015년까지 상장시키지 못하면 신 회장이 직접 투자지분을 되사주는 조건(풋옵션)을 걸었었다. 신 회장은 상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FI는 지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는 공동매각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금회수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최후통첩을 보낸 후 받은 답변이 실망스러웠던 만큼, 늦어도 다음주에는 중재 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중도 철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 회장과 FI 간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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