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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성동조선 채권단과 7년 법정다툼 '패소' 대법원 464억 지급 판결…2012년 채권단 이탈 과정서 터진 갈등 '봉합'

원충희 기자공개 2019-04-05 10:55:23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2일 16: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은행이 성동조선해양 채권 정산금을 둘러싸고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과 7년 동안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464억원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2014년 1심 판결 때 지불한 상태라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동조선 채권단 소속 7개사(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채권단의 손을 지난 2월 말 들어줬다. 2012년 11월부터 벌인 소송전은 결국 국민은행의 최종 패소로 종결됐다.

성동조선-국민은행 갈등

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채권단은 성동조선과 자율협약을 맺으며 2333억원의 대출과 선수금환급보증(RG)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지원할 일이 생기자 국민은행은 성동조선 추가 자금지원을 거부하며 채권단 탈퇴와 동시에 반대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반대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단에서 이탈하는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남아있는 은행들에게 나눠주고 이에 대한 정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소송의 원인은 이 정산금액에 대한 채권단과 국민은행 간의 이견에서 비롯됐다.

국민은행은 환헤지용 파생상품 형태로 보유했던 성동조선 채권의 손실(1300억원 상당)도 채권단이 보전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수출입은행을 위시한 채권단은 자율협약과 관련 없는 채권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파생상품 손실을 인정받지 못하면 국민은행은 정산금은커녕 도로 수백억원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민은행과 채권단은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법정다툼은 국민은행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2014년 8월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2016년 2월 2심에서도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이 3심을 강행하자 금융권에선 성동조선 채권은행 간 갈등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지지하며 채권단의 승소를 확정했다. 국민은행이 보유했던 성동조선의 외환파생상품 손실을 협약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채권단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정산금 464억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난 2014년 1심 판결 이후 정산금을 지급한 상태여서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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