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보고서 점검]상장 건설사, CEO 유고 대비태세 살펴보니현대건설·한진중공업, 해석 차이 탓 미준수 표시…IS동서, 사내 규정 아예 없어
김경태 기자공개 2019-06-10 09:41:07
[편집자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기업들이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시작된 이번 제도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얼마나 투명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제도다. 더벨은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를 계기로 삼아 주요 기업들의 15대 지배구조 준수 지표를 점검해본다.
이 기사는 2019년 06월 05일 13: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건설사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가운데, 최고경영자의 유고 때 대비태세를 엿볼 수 있는 항목에서도 사별 편차가 있었다. 대부분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었지만 일부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향후 계획이 전무한 곳도 있었다.◇현대건설, 시평 10위 내 유일한 미준수 표시 "해석 차이"
작년 토건 시공능력평가 10위 내 건설사 중 지배구조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이 된 곳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6곳이 있다. 이 중 핵심지표 준수 항목 중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을 준수한 곳은 5곳으로 대부분 이행했다.
5곳 중 4곳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비교적 다른 곳보다 수월하게 최고경영자 유고를 대비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이영호 사장과 고정석 사장, 정금용 부사장이 각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과 임병용 사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은 김대철 사장과 권순호 건축사업본부장(전무)이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 체제다.
대림산업 역시 유화부문을 총괄하는 김상우 부회장과 건설사업을 이끄는 박상신 부사장이 각자 대표이사다. 다만 대림산업은 보고서에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언급도 했다. 대림산업은 보고서 본문에 "비상 시에는 경영현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경영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공백으로 인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기재했다.
대우건설은 김형 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이 있다.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정관 제33조 및 이사회 규정 제2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서는 이사회는 직무 대행 이사를 지명해 대표이사를 대신하도록 하는데 이 과정을 '미리' 준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작년에 관련 조치를 취했다. 대우건설은 작년 6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면서 유고시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했고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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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시평 10위 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해당 항목을 미준수했다. 다만 현대건설이 미준수한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를 다른 곳들처럼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총수로 봤고, X로 표시했다.
현대건설은 정관 37조에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무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동일직급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정해놨다. 이에 따르면 대표이사에 갑작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대행자는 이원우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실무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따로 보고서를 정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S동서·한진중공업 미준수 표시
시평 10위 밖 건설사들도 대부분 해당 항목을 지켰다. 태영건설과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이 준수했다.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최고경영자 유고에 대비하고 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은 단독 대표이사 체제이지만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대비책이 있다.
아이에스(IS)동서는 해당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아예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IS동서는 보고서 본문에 "비상시 최고경영자 선임정책은 차상위 임원이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경영공백상황에 대비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명문규정이 없다"며 "앞으로 회사 상황에 맞게 명문규정을 마련하고 비상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이라고 기재했다.
한진중공업은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었지만, 미준수로 표시했다. 한진중공업은 본문에 "이사회 호선에 따라 대표이사인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한다"며 "또 부사장, 전무이사 등 약간 명을 선임해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해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현대건설처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정관과 이사회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지만, 보고서 작성 실무부서에서는 훨씬 더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해석했다"며 "대표이사 유고시 대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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