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랜드마크72 소송, "쌍방대리 아니다" 해석 대한변호사협회 AON그룹측 진정에 답변, 항소심서 "김앤장 소송대리 문제없다" 판결
이명관 기자공개 2019-07-19 07:38:37
이 기사는 2019년 07월 18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랜드마크72를 둘러싼 경남기업과 AON그룹 간 법정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화두로 떠올랐던 양측 변호인단의 '쌍방대리' 문제에 대한 볍호사협회의 최종적인 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변호사협회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랜드마크72 소송 관련 쌍방대리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쌍방대리는 동일인이 소송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으로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AON그룹 측은 경남기업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가 과거 채권자였던 PF대주단의 대리도 맡았었다는 이유에서 '쌍방대리' 문제 삼았다. 서울변호사협회에 먼저 진정을 냈으나, 쌍방대리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상위 기관인 대한법호사협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앤장이 PF 대주단을 자문했지만 채권은 이미 매각됐기 때문에 대출거래와 관련해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다"며 "변호사법상 신뢰를 보호해야 할 이전의 의뢰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의 판단 결과는 경남기업과 AON그룹 간 진행 중인 송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항소심에서 쌍방대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경남기업 측 손을 들어줬다"며 "1심에선 언급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선 명확하게 쌍방대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SM그룹 계열 경남기업과 AON그룹은 베트남 소재 초고층 빌딩인 '랜드마크72'를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랜드마크72의 개발 주체였던 경남기업이 대출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이번 송사의 핵심인 대출채권의 실체는 그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채권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SM그룹이 법정관리 중이던 경남기업을 인수한 뒤다. SM그룹은 랜드마크72 개발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있던 경남기업 보유분 대출채권 500억원 어치를 찾아냈다.
SM그룹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의 자문을 받고 채권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후 채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랜드마크72의 새로운 주인인 AON그룹 측에 채권 회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내 거절당했고, 곧바로 연관 업체들을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 했다.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AON그룹은 재차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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