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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알앤에스바이오에 피소 배경은? 알앤에스서 판권 이전한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 품목취소되면서 잇단 손배소 제기

조영갑 기자공개 2019-10-07 08:24:45

이 기사는 2019년 10월 04일 10: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진약품이 협력사였던 알앤에스바이오 측에 형사고발 당하면서 이를 공시에 누락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영진약품은 KT&G가 52.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KT&G의 자회사다.

4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 측에 9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알앤에스는 2014년 설립된 아토피피부염과 피부 알러지 신약을 개발 회사다.

영진약품은 2016년 아토피 천연물 신약 '유토마'의 판권을 인수했다. 당시 알앤에스는 영진 측으로부터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를 도입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유토마일드S 등 코슈메티컬 사업도 병행해 왔다.

도입 이듬해인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결국 2018년 2월 식약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업계 관계자는 "유토마와 관련된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재심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3차례나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자료 미제출은 허가 취소사유다.

품목허가 취소를 당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자 알앤에스 측은 지난해 영진 측에 허가 취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해 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논리였다. 당시 법원은 영진약품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알앤에스가 제기한 소송은 특정경제범죄(사기)와 용역대금 미지급(편취)이 주된 내용이다. 유토마 판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상 불충분한 조항들이 있었고, 이것이 결국 허가취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진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알앤에스 측은 "공시의 내용 그대로이며,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영진 측은 "민사 손배소 승소 이후에 형사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형사고소에 대해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시에 누락됐고,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토마는 2012년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원료수급(돼지폐) 문제로 출시가 지연돼 시장에서 논란이 있어왔다. 2016년 아토피 및 피부알러지 시장의 진출을 위해 파트너로 알앤에스바이오를 택했고, 유토마에 대한 판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2018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영진제약 측은 "계약위반이 없었음을 밝혀 알앤에스 측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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