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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후폭풍]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 증권사들 유치 동력잃나전문투자자 범위확대 개정안 시행…분쟁 과정 확인한 자산가, 호응 '글쎄'

최필우 기자공개 2019-11-25 08:18:08

이 기사는 2019년 11월 21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 가능한 개인 투자자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강도 높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후 대책이 발표된 데다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전환을 권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액자산가 역시 개인투자자로 전환할 동기가 약해졌다는 견해가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통해 개정이 확정됐다.

기존에는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 받으려면 △금융투자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 10억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또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해 접근성이 높지 않았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투자경험) △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 5억원 이상(손실감내능력·주거 중인 주택 제외)인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또 투자 경험을 보유한 금융관련 전문 지식보유자도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 당국은 이같이 허들을 낮추면 개인 전문투자자가 최대 37~39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투자자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안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DLF 사후 대책 발표가 기대를 모았던 개인 전문투자자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자산가들은 특정 금융상품을 놓고 불완전판매 시비가 붙었을 때 금융사에 전가되는 책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판매사는 전문투자자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투자권유 준칙 의무가 없다. 자산가들이 굳이 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문투자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놓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 대한 강화된 숙려·녹취제도 적용 △전문투자자 대우 신청자 및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개인전문투자자 정보 통합관리 후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2년)을 확보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같은 방안이 추가되면서 증권사들이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전에서 한발 물러날 조짐이다. 전문투자자 전환을 권유하고 등록 작업을 주관하는 증권사 입장에서 효용 대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와도 불완전판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향후 개인 전문투자자 보호 방안이 강해지면서 일반투자자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와 큰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리 차원에서 설명서를 교부하고 자료 최신성을 확보하는 건 필요하지만 숙려제와 녹취제를 적용하고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건 당초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 될 정도로 판매자와 투자자의 편의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모험자본은 어느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성격의 자금을 의미하는데 이번 DLF 대책은 개인에게 리스크를 지우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증권사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개인 전문투자자를 유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이후 개인 전문투자자 시장 공략을 착실히 준비해 왔는데 현재는 자산가도 증권사도 이 제도를 활용할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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