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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과세 시범타 이유는 국부유출? 국세청, 코인원도 조사…비거주자 거래 중점 타깃

원충희 기자공개 2020-01-08 07:36:02

이 기사는 2020년 01월 07일 10: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 중에서 빗썸에만 803억원 세금을 물린 이유는 무엇일까. 거래량으로 보면 빗썸은 업비트와 엎치락뒤치락하는 형세라 압도적인 1위는 아니다. 또 국세청은 빗썸 뿐 아니라 코인원도 비슷한 시기에 들여다봤으나 과세 시범타는 빗썸이 맞았다. 업계에선 국부유출을 우려한 세무당국이 조사 당시 비거주자 거래가 많았던 빗썸을 표적 삼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지난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밝혔다. 과세원인은 비거주자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거래소인 빗썸이 대신 내라는 뜻이다. 아직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한 탓에 이번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2018년 1월쯤의 일이다. 2017년 10월 국무조정실의 대책발표, 2018년 1월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방침이 발표되자 전격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업계에선 기획세무조사를 의심했다.

다만 조사강도는 두 거래소가 약간 결이 달랐다. 코인원에선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 규모와 직원 수 등의 기본사항 정도만 구두 조사하고 돌아간데 반해 빗썸에선 서면자료도 확보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대상도 거래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외국인)였다.

당시 정부의 암호통화 규제대책 중에는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 등의 계좌개설과 거래금지 조치 추진이 포함됐었다. 암호화폐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말 정부조치 이후로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으로 비거주자 거래를 터줬던 것을 중지하고 농협 등 인정된 은행계좌만 허용했다"며 "그때 이후로는 비거주자 거래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국부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조세당국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로 유입된 암호화폐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기준도 비거주자의 매매차익이 아니라 '원화예수금 출금합계액 전액'이라는 점을 보면 세무당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국세청이 코인원보다 빗썸을 먼저 겨냥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빗썸의 비거주자 거래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세무조사를 들어갔던 2017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일평균 2조원에 달했다. 암호화폐 시세도 외국 대비 최대 20% 가까이 높아서 비거주자 거래가 많았다.

당시 빗썸의 외국인 고객 수는 전체의 10% 정도였지만 거래량은 3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가 중국계로 추정됐다. 빗썸 측이 국세청 과세에 항변하면서 비거주자가 중국인일 경우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대한 과세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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