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집행유예 판결…함영주 재판에 영향 미칠까 혐의 똑같고, 양상도 비슷…치열한 법리다툼 과정서 CEO 책임 일부 경감
고설봉 기자공개 2020-01-28 14:05:24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2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채용 비리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금융업계에선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22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채용 비리 재판이 열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조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에서 유죄라고 주장했던 혐의 중 한 가지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을 크게 줄였다.
당초 검찰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조 회장을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채용 성차별은 무죄로 판단했다. 2018년 6월부터 치열하게 검찰과 법리다툼을 벌인 조 회장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 회장의 재판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특히 똑같은 혐의로 공판이 진행 중인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이 조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기소한 혐의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똑같은 만큼 법원이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면 판결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도 비슷하다. 2018년 10월11일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책임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진행된 함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2018년 6월1일 법원은 "피의 사실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채용비리에 관여한 기간과 일부 위력 행사 대상 및 방식 등에서 조 회장과 함 부회장의 혐의가 일부 다르다. 조 회장은 2015년3월부터 2017년3월까지 2년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때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반면 함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은 2013~2016년 진행한 KEB하나은행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함 부회장이 은행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뿐이다.
채용비리의 대상도 조 회장에 비해 함 부회장 사이의 차이가 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사외이사 및 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를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채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열릴 함 부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수 없다. 우선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검찰이 특정하는 혐의 자체가 조 회장과 함 부회장 사건에서 대동소이한 만큼 구형 자체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검찰과 함 부회장간 공판이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의 경우 약 45번의 공판을 벌이고 1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함 부회장에 대한 공판은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함 부회장의 공판은 약 10회 정도 열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판이 아직 10회 정도 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아직 1심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기류가 예전과 또 다르게 바뀐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예전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이광구 전 행장 때와도 다르고, 이번 조용병 회장 때와도 또 다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면, 이 전 행장 때는 ‘우리은행이 가지는 공공성은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다. 이번에는 이런 문구가 없었다”며 “함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오히려 이 전 행장때 보다는, 이번 조 회장 판결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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