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막바지 이른 IP분쟁 '영업비 부담' 완화 지급수수료 등 치솟던 비용 안정세…소송·충당금 일회성 이슈 적어
원충희 기자공개 2020-02-14 08:16:05
이 기사는 2020년 02월 13일 09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위메이드의 지적재산권(IP) 분쟁이 하나둘씩 결말을 향해가자 비용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 소송비용 감소와 전년 대손충당금 같은 일회성 요인이 없는 덕분에 영업비용이 26% 이상 절감됐다. 다만 '미르의 전설' 기반 신작 라이선스 게임 출시 지연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흑자를 이루진 못했다.위메이드가 발표한 2019년 4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영업비용은 1206억원으로 전년(1632억원) 대비 26.1% 감소했다. 2017년(1036억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치솟던 영업비용이 작년 들어 안정세를 다시 찾았다.
위메이드는 히트작 미르의 전설 등의 게임을 보유한 회사로 중국에선 '전기'라는 이름으로 흥행했다. 그렇다보니 37게임즈, 킹넷, 셩취게임즈(옛 샨다) 등 중국 게임업체들의 표절로 IP를 침해받자 소송 및 국제중재를 수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무법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이 늘어난 탓에 지급수수료가 급증했다. 2017년 267억원 수준이던 지급수수료는 2018년 415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는 37게임즈, 킹넷과 액토즈소프트 대상으로 한 6건의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중국 내 승소함에 따라 지급수수료가 382억원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거액의 대손충당금 등 일회성 이슈도 별로 없었다. 위메이드는 2018년에 382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면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커진 적 있다. 소송 계류 중인 라이선스 게임과 관련해 로열티수익(매출채권)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분기에 충당금을 대거 적립한 탓이다.
이처럼 영업비 증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가 중국 IP 소송을 놓지 않는 이유는 매출구조에 기인한 영향이 크다. 미르를 필두로 한 라이선스 사업 매출이 지난해 583억원으로 온라인, 모바일을 합친(171억원+373억원) 것보다 많은 핵심 분야다.
이 가운데 90% 가량이 중국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현지기업들과의 소송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IP분쟁 현황에 따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다. 킹넷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금 규모가 830억원이며 셩취게임즈 건은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불법수권 및 불법서버 방치·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5900억원(5억달러) 규모 수준이다.
승소하면 배상금은 물론 향후 정상적인 라이선스 계약으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위메이드는 지난 3년간 IP 분쟁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가 막바지 단계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비용관리에서 효과를 보긴 했으나 이런 기조가 영업흑자로 이어지진 못했다. 작년 매출액이 1136억원으로 전년(1271억원)대비 줄어든 탓이다. 미르 기반 신작들의 출시가 지연되고 해외에선 기존 라이선스 수익원인 중국 '일도전세' 매출이 감소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작년에 4~5개 정도 라이선스 게임이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마켓테스트를 거쳐 어느 정도 검증하고 출시하는 것이 관례인데 지난해 4분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게임들이 많이 출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출시 지연된 게임들은 올 1~2분기에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미르 트릴로지(미르4, 미르W, 미르M)'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한국과 중국시장을 타깃으로 시판이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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