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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주총 돋보기]태양 대주주의 역린 된 '배상금 96억'"호재 불구 미공시" vs "진행 중인 사안", 현창수 대표 개인자금 유입 부담

박창현 기자공개 2020-04-06 08:10:39

이 기사는 2020년 04월 02일 12: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태양'의 정기 주주총회장이 주주대표 소송 배상금 96억원을 두고 후끈 달아올랐다. 소액 주주들은 연간 순이익을 상회하는 금액이 들어온 만큼 자율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태양 측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이 배상금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현창수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오너 CEO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회사 측으로서는 '역린'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지난달 진행된 태양 정기 주주총회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주주대표 소송 배상금 96억원'이었다. 소액주주들은 2018년 들어 현창수 태양 대표이사가 가격 담합 행위를 해 회사에 1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올해 1월 나왔다. 법원은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 대표의 법령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손해액도 막대해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구액 16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9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번 주총에서 핵심 화두로 등장했다. 배상금이 회사로 귀속되는 만큼 순자산이 증가해 결국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승소 금액 96억원은 작년 태양 당기순이익(73억원)보다도 많다.

이에 주주대표 소송을 주도했던 투자사 '스마트인컴'은 주총에 직접 참여해 승소 사실을 공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인컴 대리인은 안내문을 통해 "배당금은 회사 순자산을 증대시켜 주주 전체에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 같은 호재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호재가 반영되지 못해 주가도 1년간 40% 하락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 대표 등 경영진들의 투명하고 합법적인 경영 활동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도 부탁했다. 대리인은 "이번에 새로 선임된 3명의 감사위원들은 법적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현 경영진들의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양 측은 주주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 결과 공시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법적인 공시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현재 주주대표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쌍방 항소로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1분기 중 유입된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진행되면 재무제표 등에는 반영할 예정이다.

태양 관계자는 "현재 주주대표 소송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자율 공시도 따질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소송 결과가 분명 태양 측에 호재인 점은 분명하지만 대주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이번에 태양에 유입되는 배상금 96억원은 모두 현 대표 개인자금이다.

최대주주의 경영 실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주주대표 소송이 부각될수록 현 대표의 경영상 실책과 손해배상 책임 역시 같이 언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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