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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항소' 현창수 태양 대표, 95억 배상금 납부는? '배상금 연체시 연 12% 이자' 지급 부담, 대전고법서 2심 진행

박창현 기자공개 2020-03-02 08:41:12

이 기사는 2020년 02월 27일 15: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현창수 태양 대표이사가 주주 대표 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 절차에 나섰다. 1심 재판부는 현 대표의 귀책 사유로 태양과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9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는 현 대표가 항소와 별개로 95억원의 배상금을 납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상금 미납시 연체 이자가 12%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과 승복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우선 넣어둔 후 법률 대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대표는 주주 대표 소송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고있다.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 접수가 끝난 만큼 향후 다시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 대표와 태양 소액주주들은 2018년 4월부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분쟁의 씨앗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었다. 공정위는 2015년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과 승일, 세안 등 썬그룹 계열사들이 제품 출고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총 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태양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다. 썬그룹 핵심 계열사를 지배하고 동시에 대표이사직도 겸직하고 있는 현 대표가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2년 여간의 법적 공방 끝에 올초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 대표가 아닌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현 대표의 법령 위반 행위가 중대하고 과징금 역시 1년 영업이익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주주들에게 간접적인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 과징금 16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9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 대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업계에선 1심 재판부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95억원의 납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현 대표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속 법률 조치에 나섰을 것으로 내다봤다. 배상 판결 후 배상금 납입이 지연되면 연 12%의 연체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년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1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률적 시비는 추후에 가리더라도 우선 금전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조치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태양과 다른 주주 입장에서도 나쁠 것은 없어 보인다. 당장 100억원 가량의 여유 자금을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설사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주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태양 측은 현 대표의 손해배상금 납입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시 의무도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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