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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감마누 대표 "경영정상화 주력해 명예회복" "지켜준 주주들께 감사"…거래소 18일 거래재개 예고, 소액주주는 손배 추진

신상윤 기자공개 2020-08-18 08:09:22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4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장폐지 결정이 처음으로 뒤집힌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2년여 만에 거래재개를 앞두고 있다. 감마누는 경영 정상화를 비롯해 기업의 펀드멘탈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김상기 감마누 대표이사는 14일 더벨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회사를 믿고 지켜주신 주주분들께 가장 감사하고 정리매매때 파셨던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있다"며 "거래가 재개되면 시장에서 영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던 점을 풀어나가면서 경영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마누의 경영정상화와 펀드멘탈 강화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13일) 한국거래소가 제기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감마누가 청구한 원심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감마누는 오는 18일 주식매매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다. 감마누는 2018년 3월 2017회계연도 외부 감사인 의견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규정은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퇴출시켰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개정돼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기업도 상장폐지 결정을 1년간 유예한다.

감마누는 그해 9월28일~10월10일 정리매매 일정이 잡혔다. 그러나 법원이 정리매매 기간 중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감마누는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감마누의 거래재개가 확정되면서 기준가 산정을 두고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리매매가 진행됐던 상장사 주식이 거래 재개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거래정지 당일(2018년3월22일) 감마누 종가는 6170원이다. 정리매매가 시작된 당일(2018년9월28일)과 법원이 정리매매 효력 정지를 인용한 날(2018년10월5일)의 종가는 각각 426원과 408원이다.

김 대표이사는 "정리매매 중이었던 회사의 거래재개가 처음인 만큼 한국거래소와 논의해 잘 풀어나갈 것"이라며 "(감마누의 사례가) 그동안 관례처럼 진행됐던 상장회사 관리 문제에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수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마누 소액주주들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재개로 상장이 유지됨에 따라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판 주주들은 손해를 본 꼴이 됐기 때문이다.

소액주주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주쯤 결정될 것"이라며 "거래재개는 당연한 결과이며 다만 주주들의 피해도 큰 만큼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다양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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