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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상폐결정 취소 본안訴 제기할 것" 2017년 회계 결산 '적정' 재감사보고서 제출…거래소 "법적 대응"

신상윤 기자공개 2019-01-17 08:19:40

이 기사는 2019년 01월 16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외부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마누는 지난해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결론이 났었다. 법원이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을 인용해 주식 정리매매가 중단된 상태다. 감마누는 본안 소송에 돌입할 계획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16일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재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할 때 지적했던 특수관계자와의 대여금 및 선수금 등의 회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입증해 적정 의견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담은 2017년 회계감사에 대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마누는 전년도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해 코스닥 상장폐지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감마누는 법원에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주식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중단됐다.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는 1997년 설립된 안테나 및 전자통신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다. 지난 2017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에 유치해 소비를 유도하는 여행 인바운드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삼일회계법인은 감마누에 대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감사증거 미확보 △대여금·선급금·보증금 등 일부 투자자산에 대한 자금흐름 및 정당성 감사증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감마누와 같이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11개에 대해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해 상장폐지를 단행했다. 이 중 감마누를 비롯해 모다와 파티게임즈, 에프티이앤이 등 4개 상장사는 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절차 중단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주식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법원은 감마누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감마누의 여행 인바운드 사업을 담당했던 5개 종속회사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다. 감마누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 유동성 위기 극복과 계속기업 가치 보존 등을 위해 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은 감마누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사채 변제 등을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대명국제여행사와 신룡국제여행사, 천계국제여행사, 보라국제여행사, 삼화국제여행사 등 5개 종속회사다.

남은 절차는 상장폐지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이다. 감마누는 이른 시일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계획이다. 감마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코스닥 상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힘들었던 영업 부분도 정상화해 주주들에게 실적으로 만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 소송 절차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마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전에 상장폐지 절차를 밟아 일부 주주들이 정리매매 절차를 밟았다. 특히 주식거래가 정지될 당시의 주가는 6170원이었지만 상장폐지 결정 후 정리매매 기간 주가는 주당 408~830원으로 거래됐다. 본안 소송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가를 재산정하는 부분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감마누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의 재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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