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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환매연기 소상공인펀드 투자금 회수 총력 운용약관 미준수 해외운용사 상대 소송 제기, 렌딩플랫폼 지분 처분·담보권 실행 병행

이민호 기자공개 2020-09-09 08:01:51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8일 13: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증권이 환매연기가 재차 발생한 미국 소상공인 대출펀드에 대해 투트랙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세웠다. 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피투자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렌딩플랫폼 지분 처분과 더불어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 담보를 처분해 상환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인하우스 헤지펀드에서 지난해 5월 105억원 규모로 설정한 ‘교보증권 Royal-Class 글로벌M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의 환매가 추가 연장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수익자들에게 최근 전달했다. 이 펀드는 올해 3월 9일이었던 기존 만기일에 상환에 실패하며 이번달 30일로 6개월 미룬 바 있다. 펀드 판매는 전액 신한은행이 담당했다.

이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상품이다. 교보증권 글로벌M 펀드가 해외 운용사 탠덤인베스트먼트(Tandem Investment)의 ‘크레딧퍼실리티펀드(Credit Facility Fund)’에 재간접투자하고 탠덤펀드는 실제 미국 소상공인에 대출을 실행하는 렌딩플랫폼 WBL(World Business Lenders)이 발행한 대출채권을 편입하는 구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 여파로 차주인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상환에 실패하며 WBL이 발행한 대출채권에도 부실이 발생했고 ‘글로벌M’이 기존 3월 만기를 연장하는 원인이 됐다. 시장리스크가 현실화한 셈인데 문제는 해외 운용사 탠덤이 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교보증권은 탠덤크레딧퍼실리티펀드에 재간접투자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을 70% 이하로 유지할 것과 부실채권 발생시 5영업일 이내에 정상채권으로 교체할 것 등 두 가지 조항을 운용약관에 명시했다. 하지만 탠덤에서 운용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교보증권은 1차 환매연기 이후인 지난 5월 피투자펀드 운용사를 PGCM으로 교체했다.

PGCM은 회계법인 PwC와 WBL 자산 실사를 진행해왔다. PwC 실사 결과 소상공인 대상 대출채권 총 145개 중 98%(14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으며 LTV는 79% 수준으로 높아졌고 정상채권으로의 교체 조항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증권은 투트랙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다. 먼저 재간접펀드 운용사 탠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보증권은 탠덤에 약관을 지키지 않은 운용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처분을 통한 상환자금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WBL은 소상공인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담보권을 실행하면 일정 부분 상환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산가치가 하락한데다 처분에 시간이 소요돼 유동화 완료 시점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WBL 지분 처분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WBL은 지분의 50%까지 제3자에게 매각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마저도 원매자를 찾아야 하는 문제는 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탠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WBL 지분 매각과 담보 제공 자산 처분으로 상환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유동화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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