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2월 11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시한폭탄’이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만난 복수의 사모 운용사 대표들은 2023년 시행될 주식 양도차익과세가 사모펀드 시장에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격앙된 어조로 일갈했다. 어떤 이벤트보다 치명상이란 입장이다.주식 양도차익과세는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내놓은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소득세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단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K-OTC를 통한 비상장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선 5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했다.
사모펀드는 공제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 단순 계산할 경우 2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을 벌면 직접투자나 공모펀드는 그대로 수익으로 흡수된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수익의 20%인 1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투자금이 클수록 세금 규모는 커진다.
직접 투자나 공모펀드 대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자금을 감안하면 사모펀드 운용사의 불만은 당연하다. 동일 자산(주식)에 투자하지만 운용 주체(개인, 공·사모펀드 운용사) 혹은 비히클(수단)에 따라 달리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각종 사모펀드 사기 및 사고로 쑥대밭이 된 사모펀드 시장이 형평성과는 배치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시장 냉각기는 더욱 장기화할 수도 있다. 운용사 대표의 일갈엔 현재 시장 침체보다 더 큰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이란 불안감이 자리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고객 입장에선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면 투자 명분이 크게 떨어진다. 공모주 활황을 업고 직접투자 행렬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기류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공모펀드 시장의 반사이익과 부활 기대 역시 비현실적이다.
일부에선 공모펀드로 유입될 것이란 이상적 전망도 내놓는다. 하지만 사모펀드에서 빠진 자금이 낮은 수익률과 장기 침체에 낙인 찍힌 공모펀드로 유입될 여지는 많지 않다. 궁극엔 펀드의 자금 유출입이 직접투자 중심의 '고위험' 시장 확산에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엔 이견이 없다. 금융당국의 세제 개편안이 당초 계획 대비 기본 공제 규모 확대, 공모펀드 포함 등을 통해 일정분 후퇴한 점도 공감한다. 하지만 자산가 중심의 상품(사모펀드)이란 잣대가 기본 공제 배제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2년의 시간이 남았다. 사모펀드는 그동안 모험자본 공급의 마중물이란 찬사를 받으며 플레이어들의 '윈윈'을 입증했던 상품이다. 타 상품과 동등한 기본 공제가 어렵다면 이를 조정하거나 투자액 및 주체에 따른 차등 적용 등이 담긴 세심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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