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행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VC 자금 향방은 RCPS 투자 100억 중 60억 회수 불가능 전망, 위안거리 50억 CB 회수
이명관 기자공개 2021-01-13 11:02:27
이 기사는 2021년 01월 12일 15: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와이케이동그라미(이하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의 법정관리 여파로 이곳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의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VC는 전환상환우선주(RCPS)와 CB(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에 나섰다. CB의 경우 이미 회수한 상태다 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RCPS의 경우 회생을 거치면서 전액 소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의 최대주주는 설립자인 김영광 대표다. 2019년말 기준 보유 지분은 보통주 400만주다. 지분율로 보면 전체의 과반을 조금 넘는 51.71% 수준이다. 현재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 대표를 제외한 지분 48.2%는 재무적 투자자(FI)와 개인투자자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모색했는데, 필요 자금을 기관투자자와 VC 등으로부터 유치한 탓이다.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부서 자금 수혈을 받았다.
현재 2대 주주는 중국계 기관인 '완월드인베스트먼트(WANWORLD INVESTMENT)'다. 완월드인베스트먼트는 또 다른 기관인 하일란캐피탈(HAILAN CAPITAL)과 함께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에 투자를 하면서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완월드인베스트먼트는 보통주 4만3478주, 의결권이 있는 원주 3만8055주 등 총 8만1533주(11.1%)를 보유 중이다. 하일란캐피탈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섞어 총 9059주(1.23%)를 들고 있다. 이들의 총 투자액은 20억원 수준이다.
VC 중에선 포스코기술투자가 가장 먼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에 투자했다. 2015년 6월 신용보증기금과 KDB산업은행도 투자에 참여했다. 포스코기술투자는 우선주 48만주(6.21%)를, 신용보증기금은 25만6000주(3.31%)를 확보했다.
이외에 SBI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에셋투자증권도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90억을 들여 2016년 4월와 8월 RCPS와 CB를 인수하며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주주가 됐다. SBI인베스트먼트 58만3940주(7.55%), IBK캐피탈 38만9290주(5.03%), 수림창업투자 38만9290주(5.03%), 유안타인베스트먼트 19만464주(2.52%), 코리아에셋투자증권 7만8950주(1.02%) 등이다.
2019년 6월에는 포커스자산운용이 20억원을 들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36만8324주(4.76%)를 매입했다. 나머지 1.15%는 보통주를 보유한 개인주주로 구성됐다.
VC는 대부분의 CB를 2019년에 상환받은 상태다. 다만 RCPS는 대부분 상환받지 못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남겨놓은 곳은 포스코기술투자다. 포스코기술투자는 RCPS 15억원, CB 15억원 어치를 인수했다. RCPS는 전액 물려 있다. 작년 상환청구에 나섰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그라미 산후조리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10억원을 들여 RCPS에 투자한 신용보증기금도 마찬가지 상황에 놓였다.
SBI인베스트먼트와 IBK캐피탈, 수림창업투자,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2019년 중 조기상환 요건을 발동해 일부분을 상환받았다. 하지만 전액 상환을 받지는 못한 상태다. 이들이 상환받은 금액은 30억원 수준으로 1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로선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는 SBI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투자에 나섰지만, 조기 상환에 나서지 않으면서 투자액 전액을 날린 판이다. 특히 가장 늦게 투자한 포커스자산운용은 투자 1년여 만에 전액 손실로 처리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현재까지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우선주 투자로 유입된 자금 100억원 중 60억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통상 RCPS의 경우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법정관리를 거치면서 감자되거나 소각하게 된다"며 "동그라미 산후조리원 케이스도 앞서 조기상환한 자금 외에는 전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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