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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재 받은 네이버, 은행업 진출 가능성은 벌금형 미만, 적격성 문제 없어…금융사 인수·라이선스 취득 '무관심'

원충희 기자공개 2021-01-21 08:08:55

이 기사는 2021년 01월 20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이버의 제주은행 인수설을 불거지면서 금융업 진출 전략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나 과징금에 그쳐 은행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진 않는다. 다만 네이버는 이번에도 직접적인 진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에서 합작법인 설립, 라이선스 취득에 적극적인 것과 다른 모습이다.

2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네이버 같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지방은행의 의결권 지분 15%(시중은행 4%) 이상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상을 보유하려면 당국 승인을 받아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만 가져야 한다. 이 때문에 롯데와 삼양사는 각각 BNK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의 지분 11.14%, 10.57%만 소유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정보통신(ICT)기업에 한해 34%까지 확보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거나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과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0억원, 267억원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는 불공정거래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에 문제될 뿐 과징금 정도로 결격사유가 되진 않는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보다 약간 더 문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네이버가 제주은행 지분을 15% 미만으로 가져오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 만약 제주은행을 지방은행에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34%까지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주주로서 지배력을 가질 경우 은행업 라이선스도 자연스레 확보하게 된다.

다만 네이버 측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 또한 금융회사 인수를 통한 직접 진출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제주은행 인수나 은행업 면허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실제로 네이버는 국내에서 기존 금융사 인수나 라이선스 획득을 통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하는 전략을 사용한 적이 없다. 핵심은 기존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진출이다. 이는 국내와 해외 모두 마찬가지다.

다만 해외 금융사업 전략은 국내보다 좀 더 과감하다. 해외계열사 라인파이낸셜아시아를 통해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 지분 20%를 인수한 뒤 아예 합작법인 라인뱅크를 설립해 내달 오픈을 앞두고 있다.

태국에서도 카시콘은행과 손잡고 '카시콘 라인(Kasikorn LINE)'을 합작 설립했다. 대만에서는 타이베이 푸본은행 등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았으며 일본에선 미즈호은행과 함께 라인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합작은행 설립과 라이선스 취득에 적극적이다.

국내도 비슷하다. 테크핀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을 설립한 후 미래에셋그룹과 손잡고 금융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다만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사 지분 확보나 금융업 인·허가 취득에 나서지 않았다. 2019년 열린 3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 신청에도 불참했다.

IC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의 국내 금융사업을 보면 대주주 적격심사가 필요한 인가업종에는 거의 손대지 않는다"며 "기존 금융사와의 제휴를 통한 플랫폼 역할에 충실한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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