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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니터/㈜효성]사외이사후보추천위 폐쇄성 개선 '눈길'③조현준 회장, 대표위원 자리 내려놔…전원 사외이사로 탈바꿈할지 관심

이우찬 기자공개 2021-02-15 13:29:42

[편집자주]

기업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과거 대기업은 개인역량에 의존했다. 총수의 의사결정에 명운이 갈렸다. 오너와 그 직속 조직이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추구했다. 효율성만큼 투명성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스템 경영이 대세로 떠올랐다. 정당성을 부여받고 감시와 견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사회 중심 경영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사회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은 기업과 자본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더벨은 기업의 이사회 변천사와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해본다.

이 기사는 2021년 02월 08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 체제로 바뀐 뒤 ㈜효성 이사회에서 나타난 변화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도 있다. 조 회장은 사추위 대표위원에서 내려오며 그 자리를 사외이사에게 넘겼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사회 독립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사추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상법 542조에 따르면 사추위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2020년 9월말 기준 2명의 사외이사와 1명의 사내이사로 구성돼 있는 ㈜효성 사추위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효성 사추위 대표위원을 사외이사가 맡게 된 것은 조 회장의 결단이 필요했던 부분으로 보인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사내이사가 그 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2010년대 ㈜효성의 사추위를 보면 크게 2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독립성은 취약하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2010년대 이후 ㈜효성의 사추위는 3~4명으로 구성돼왔으며, 사내이사 1명을 포함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말 사업보고서를 봐도 조 회장이 사내이사 몫으로 사추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2011~2016년 ㈜효성 사추위 대표위원은 사내이사인 이상운 대표이사 부회장이 맡았다. 이 부회장은 당시 효성그룹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전략본부장이었다. 기업 경영을 감독·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사추위에 회사 핵심 인물이 앉아있었던 것으로, 이 부회장은 사추위 대표위원까지 맡았다. 사추위 독립성에 물음표가 달릴 수 밖에 없었다.

2011~2013년 사추위원에는 이 부회장 외에 효성그룹 부회장을 지냈던 배기은 사외이사도 있었다. 현직 부회장과 전직 부회장이 나란히 회사 회부 인물을 추천하는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다양성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는데 2011~2016년 사추위에는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상희 변호사와 서울대 한민구 명예교수가 사추위원으로 있었다. 이들은 각각 ㈜효성에서 10년, 8년을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사실상 2010년대 중반까지 그룹 관계자인 이 부회장, 배 전 부회장에 장기 재직한 김·한 이사 등으로 사추위가 운영돼온 것이다.


㈜효성 사추위에 변화가 찾아온 건 조석래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조 회장이 2017년 1월 회장에 부임한 직후다. 사추위 대표위원이 그해 9월 조 회장에서 김명자 사외이사로 바뀐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지낸 김 이사는 ㈜효성의 1호 여성 이사이기도 하다.

2018년 3월에는 사추위 규정 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명문화려는 노력이 있었다. 사추위 규정 5조(대표)에 따르면 사추위 대표위원은 사외이사로 한다는 규정이다. 사추위 독립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성 관계자는 "조 회장은 2017년 취임 이후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있다"며 "사추위 대표위원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한 부분은 외부 평정기관의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에서 높게 평가받았던 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결단에서 비롯된 사추위 변화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은 있다. 회사 외부 인물을 추천하는 사추위원 자리에 여전히 조 회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사추위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꾸리게 되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향후 조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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