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과태료 경감 증선위, 금감원과 '엇박자' 이어지나 [Policy Radar]금융위, 정례회의서 CEO 징계수위 낮출 가능성…제재완화 기준 충족
허인혜 기자공개 2021-02-17 09:49:07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5일 14: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라임 판매사 과태료 징계 수위를 낮추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라임 판매사에 가장 큰 책임을 물었던 금감원의 주장을 금융위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과태료 징계 완화가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결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증선위, 라임판매 증권사 과태료 상당부분 감면…금감원과 의견차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게 내려진 과태료 조치를 의논하고 감면 결정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대상이다. 대신증권의 과태료 부과는 잣대가 달라 이번에는 빠졌다.
감경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부분 깎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가 법해석의 잣대를 보다 엄격하게 대면서 과태료가 깎였다. 자본시장법상 판매사의 책임이 금감원의 징계수위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게는 판매 과정을 문제삼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대신증권은 내부통제 기준이 징계 대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적용한 바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사의 해명을 일부 수용했다는 의미다. 감경 전 금융사별 과태료는 각각 수십억원 수준이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증권사의 해명을 청취했다. 증권사들은 라임펀드 부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없고, 사후 수습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임사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과태료 감면으로 '판매사 책임론이 과하다'는 금융위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증선위의 결정을 통상적으로 변경없이 받아들인다. 증선위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무리하게 금감원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CEO 중징계 감경 '기대감'…제재완화 기준 다수 충족
핵심 논란인 CEO 중징계도 감경될 수 있다는 추론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과태료 감경이 CEO 징계 완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경된 과태료안과 CEO 징계안은 같은 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책경고는 법규위반이나 신용질서 문란, 건전운용 저해와 금융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내려진다. 직무정지는 해임사유이지만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한다.
라임판매 증권사들이 임직원 징계의 완화 기준을 상당부분 충족한다는 점에서 징계 감면의 가능성은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직원 징계를 낮출 수 있는 기준은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다. 이중 자진신고 여부를 제외하면 증권사별로 할 말이 충분하다. CEO 징계를 두고서는 특히 사후 수습 노력과 고의·중과실 여부, 공적 등을 전면에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수습 노력이 참작사유가 될 전망이다.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모두 전례없는 보상안을 수용했다. KB증권은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에 나섰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무후무한 전액배상을 결정했다.
KB증권은 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안을 수용해 추정 손해액 기준의 보상을 결정했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 등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하지만 보상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 추정 손해액만으로 우선배상하라는 판정이었다. 추정 손해액으로 우선 배상한 사례는 KB증권이 처음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라임운용 '플루토 TF-1호'의 전액배상 권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을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등의 반론 입장을 내면서도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전액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권사들은 내달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적극적인 소명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라임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명이 필요한 항목은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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