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vs 70%' 라임 배상비율 갈린 배경은 [Policy Radar]'착오유발·불법 가능성' 전액, 불완전판매 일부보상…옵티머스 100% 배상 가능성
허인혜 기자공개 2021-03-03 08:15:02
이 기사는 2021년 02월 26일 15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세번째 분쟁조정이 판매금액의 70%로 결론나면서 앞선 전액배상 권고안과 보상비율이 달라진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일부 배상을 권고받은 판매사는 단순 불완전판매에 저촉되는 데 그쳤지만 전액배상 결론을 받은 금융사는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투자자 착오 유발, 불법행위 여부가 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도 단순 불완전판매 사례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액배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라임Top2밸런스6M', '라임레포플러스9M'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65~78%의 배상비율을 결정해 통지했다. 분조위가 공개한 세 건의 대표적인 분쟁사례 중 우리은행이 두 건에 대해 각각 78%·68%의 배상권고안을 받았다. 기업은행은 한 건의 사례가 명시됐다. 배상비율은 65%다.
전액배상 판정을 받았던 '플루토 TF-1호'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안이 결정됐다. 두 번째 분쟁조정 안건이었던 KB증권의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는 손실 미확정 펀드의 추정 손해액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감안해 60%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배상 비율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책임의 정도, 금융당국이 판단한 불법행위 가담 가능성과 판매사가 펀드 판매 시기에 부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됐다. 명운을 가른 것은 손실 시기와 불법 행위 가담 가능성이다. 금감원의 판단 아래 불완전판매만 발생한 사례는 일부 배상 결론이 났다. 반면 펀드 판매 시기가 펀드의 손실 시기와 겹쳐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이거나 금감원이 불법사례 가담의 가능성을 제기한 사례는 100%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펀드별 배상 비율의 구체적인 사유는 분조위의 조정결정서에 명시돼 있다. 23일 결론이 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사례는 아직 조정결정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 전액배상 조정결정서와 손실 미확정 펀드 조정결정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8월 게시된 첫 번째 라임펀드 분쟁조정 조정결정서에는 전액배상안을 포함해 4건의 대표 의결안건이 담겼다.
첫 번째 분조위 대상 펀드는 '플루토 TF-1호'다. 분조위는 신한금융투자와 다른 금융사 3사에 각각 다른 책임을 부여했다. 신금투에는 공모를 통한 위법 사실이 있다는 추론을, 타 3사에는 불완전판매 정황을 담았다. 다만 신금투 외 세 곳의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는 판매 시기가 손실 시기와 맞물렸고 투자자에게 1차적 배상 책임이 있는 판매계약의 상대자가 판매사라는 점에서 전액배상 결론이 내려졌다.
미확정 손실 펀드 배상비율도 판매사의 책임 범위마다 갈렸다. KB증권이 60%,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55%와 50% 순이다. 세 판매사 모두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졌다. KB증권의 배상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KB증권이 라임운용에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보호 의무를 더욱 소홀히했다고 금융당국이 봤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만 이뤄진 금융사라도 불완전판매의 무게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했다. 가장 최근 결론이 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배상책임도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비율이 더 높았다. 우리은행의 영업전략이나 리스크 사전점검, 위험상품 판매 비중 등을 따져 기업은행보다 책임이 더 크다고 해석한 셈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배상비율이 전액배상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옵티머스운용 펀드가 투자했다고 주장한 매출채권 자체가 없는 상품일 수 있어서다. 옵티머스운용의 펀드 자체가 실재성이 없는 상품으로 결론난다면 앞서 라임운용의 사태와 같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전액배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로 분류되더라도 평가에 따라 전액배상 결정이 가능하다. 앞서 불완전판매 만으로도 100% 배상 결론을 받은 금융사가 있기 때문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비율을 기초로 하되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처인 NH투자증권의 '관리 소홀'을 근거로 든다면 불완전판매 배상 비율에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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