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활발' 신세계그룹, 사익편취 리스크 없다 ㈜이마트 중심 '매출·매입' 시너지, 주요 계열사 지분 과반 미만 '사정권 밖'
최은진 기자공개 2021-05-20 08:05:49
이 기사는 2021년 05월 18일 08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그룹이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에 둔 밸류체인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그룹 총괄 부회장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마트를 기반으로 삼은 식품 및 생활용품 PB, 전자제품 판매 등 부가가치 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는 필연적으로 내부거래 강화로 이어진다. 대그룹 11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만큼 내부거래는 상당히 무거운 규제와 감시 아래에 놓인다. 뿐만 아니라 사익편취 규제로까지 이어지며 칼날이 오너일가에 쏠릴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속하지만 자회사 지분율이 규제 범위 미만으로 형성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고 있다. 경쟁 대그룹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내부거래가 용인되고 있는 셈이다.
◇PB·협업 등 확대추세, 10년새 ㈜이마트 내부거래 10배 증가
'제조·판매·기술' 유통대기업들의 밸류체인은 복잡하지 않다. 대형 유통채널에 넣을 제품과 이를 뒷받침해 줄 기술이 전부다.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식품 및 생활필수품이다. 대그룹 제품과 경쟁하는 게 아닌 값이 싸면서도 충분한 기능을 해내는 소위 '가성비' 높은 상품을 만드는 게 주목적이다.
신세계그룹은 이 같은 유통업계의 밸류체인을 강화시키는 데 가장 적극적이다. 식품PB(자체상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이어 생활필수품이나 골프 및 캠핑 등 레저용품,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계열사인 신세계푸드가 있기 때문에 식품PB에 있어 시너지 및 협업을 강화할 유인이 충분하다. 그 외 제조가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타사와 제휴를 통해 이뤄진다. 10여년 전부터 정 총괄 부회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PB사업이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시대에 더욱 확장되는 분위기다.
PB 뿐만 아니라 쓱닷컴을 새로운 채널로 키우고 있는 가운데 야구단을 인수하는 등 브랜드 전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계열사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는 데 주목된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나 ㈜신세계 뿐 아니라 스타벅스코리아·신세계푸드·쓱닷컴 등 전 계열사들이 동원될 여지가 높다. 시너지 창출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은 신세계I&C 등이 매개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이마트를 중심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이마트가 특수관계자와 맺은 매출거래는 4420억원으로 전년도 4101억원보다 늘었다. 매입거래도 7740억원에서 840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신세계로부터 분할한 이후 매출거래가 400억원, 매입거래가 360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만에 내부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계열사들도 마찬가지다. IT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I&C의 경우에도 10년 전 1000억원의 내부매출이 지난해 2300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기간 신세계푸드의 경우 2356억원에서 430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어났다. 이들 계열사들은 외부매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오너 지분율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 자회사 규제는 제외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내부거래가 정당화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강도높게 감시감독 한다.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위 계열사 밀어주기식의 불공정거래를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내부거래가 오너일가에 향한다는 개연성이 포착되면 검찰고발 등 규제의 정도가 더 강해진다.
재계 11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신세계그룹도 규제 사정권 아래 놓여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익편취 규제에 따라 그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오너일가가 직접 소유한 기업의 내부거래만 규제했다. 하지만 그 외 계열사간 내부거래 역시 실익이 궁극적으로 오너에게 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을 더 늘렸다.
1차적인 규제 대상은 오너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사 및 비상장사다. 그간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지분율을 각기 다르게 적용한 걸 20%로 통일했다.

신세계그룹의 경우 ㈜이마트와 ㈜신세계를 모기업 삼아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오너일가는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을 소유하며 신세계그룹을 지배한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각각 정 총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이 18.56%씩 지분을 소유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지분 10%까지 합치면 오너일가의 지분은 28.56%다. 사익편취 규제에 해당하는 셈이다.
개정 사익편취 규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오너일가가 지분 20%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서 보유한 자회사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각각 지분 50%를 보유한 자회사들이 모두 규제 사정권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모기업으로 지배구조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룹 전체의 내부거래가 더 강화된 감시를 받게될 가능성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신세계그룹은 이 규제를 의외로 간단하게 피해가게 됐다. 내부거래가 가장 활발한 계열사들의 지분을 과반 이하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이마트에 PB 상품 등을 납품하는 신세계푸드의 경우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율은 46.9%에 불과하다. IT 서비스 및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신세계I&C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율이 35.6%다. 쓱닷컴 정도가 50.1%로 과반 이상의 지분율로 내부거래 규제 기준에 걸린다.
㈜신세계 역시 유의미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하는 계열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보유 지분율이 45.76%로 과반 미만이다. 결과적으로 사익편취 규제 사정권에 속하는 계열사로는 ㈜이마트와 쓱닷컴 정도 외에 없다고 볼 수 있다. 활발한 내부거래 치고는 규제 리스크를 상당부분 피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너일가 지분이 20% 이상 되면 해당 회사가 지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 사정권 내 포함된다"며 "그 규제 안에 없다면 사익편취 규제로 내부거래를 들여다 볼 근거가 없으며 불공정거래 등으로 살펴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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