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출소 후 지배구조 개편 '시동'? '배당 원천' 비금융사 직접 지배력 잃을 가능성…비금융사 배당 정책 달라질까
박기수 기자공개 2021-05-28 10:16:59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6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옥중에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사진)이 올해 배당금으로 약 88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당금의 주 원천이었던 금융사들의 지분을 이 회장이 앞으로 직접 보유하지 못할 리스크가 생기면서 태광그룹 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이 경우 저배당 정책을 이어오던 비금융회사인 태광산업·대한화섬과 같은 계열사들이 배당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업계에서 점친다. 특히 최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지배구조가 업계의 조명을 받으면서 지배구조 'D등급'인 태광산업 역시 거버넌스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업계 추측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30.5%) △흥국생명(56.3%) △흥국증권(68.75%) △흥국자산운용(20%)의 지분을 직접 보유 중이다. 비금융회사로는 △태광산업(29.48%) △대한화섬(20.04%) △티알엔(51.83%) △티시스(4.23%)의 지분을 직접 들고 있다.
이중 올해 배당을 집행한 곳은 △고려저축은행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태광산업 △대한화섬 △티알엔 △티시스다.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을 고려했을 때 이 전 회장은 7개 회사에서 약 88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중이 큰 곳은 고려저축은행이다. 고려저축은행은 약 111억원의 배당금을 풀었다. 이어 흥국증권(45억원)·흥국자산운용(75억원)이 고려저축은행에 이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태광그룹의 '본체' 격인 태광산업은 13억원의 배당금밖에 풀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몫은 4억원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 이 전 회장이 금융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금융위원회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2019년 실형을 확정 받으면서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시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말했던 바 있다.
최근 더벨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 판단에 맞서 강제명령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작업이 늦춰지기는 했으나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닌 만큼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갈 확률이 크다.
금융위의 명령은 다른 금융사인 흥국증권 등 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허위 신고했다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공정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에 이어 흥국생명 등의 대주주 적격성까지 지적할 경우 이 전 회장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이 최대주주이자 흥국생명의 3대 주주인 대한화섬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 역시 금융당국의 판단에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회장이 금융사들에 대한 직접 지배력을 잃을 경우 새로운 배당 창출구로 유력한 곳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같은 대형 비금융 계열사다.
연결 자산총계 약 4조3000억원(2021년 1분기 말 기준)인 태광산업은 총수의 경영 부재 속에서도 일관성있는 수익성을 올린 '알짜' 회사로 거론된다. 다만 배당성향은 그간 상장사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작년 실적 기준 태광산업의 배당총액은 13억원으로 연결 순이익(1083억원)의 1.23%에 불과하다. 직전해에도 배당성향은 0.96%로 1%가 채 되지 않았다.
자산총계 7352억원의 대한화섬도 마찬가지다. 대한화섬의 최근 2개년 배당성향 평균은 2.4%다. 주주가치 제고 등으로 30~40% 이상의 배당성향을 약속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들과는 큰 온도 차가 느껴진다.
이 전 회장의 만기 출소는 올해 10월로 알려진다. 업계는 이 전 회장이 출소 후 내재된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룹 차원의 큰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시장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들의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동시에 이 전 회장이 더 이상 비금융사 지분을 직접 지배하지 못할 경우 배당 원천 대안으로 태광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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