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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 꼭 신고해야 할까 [WM라운지]

박주남 로앤택스파트너스 세무사/우쥬록스 창업자공개 2021-05-31 11:30:40

이 기사는 2021년 05월 28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투자다.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몰렸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20~30대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코로나19 우려감이 고조될 당시 글로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에도 손을 뻗었다.

그 결과 1년새 해외주식에 대한 매수·매도액이 223조원에 달해 1년만에 5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렇게 해외주식 투자로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 일명 서학개미는 국내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 탓에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혼란을 겪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1~3그룹별로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합산해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그 뒤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1그룹에 속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2그룹으로 분류된 자산은 국내 상장법인 주식과 비상장법인 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이다. 3그룹에서는 파생상품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다룬다.

주식 양도의 경우 국내 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이 과세 대상이고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만 양도에 따른 수익을 모두 과세한다. 반면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 차익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내 상장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일반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외주식 양도시 과세 범위가 더 포괄적이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조세 정책엔 국내 주식시장이 원활히 거래되고 국내기업에 투자를 촉진한다는 목적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주식에 과세하도록 하는 게 무조건 손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룹별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계산하는데 2020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할 수 있도록 과세 법규가 개정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로 5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2000만원의 평가손실을 입은 국내주식을 양도하면 수익(해외주식)과 손실(국내주식)이 통산된다. 과세표준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이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 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기에 1년 동안 보유한 주식의 양도 시기를 조절하면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지난해 얻은 양도소득은 이달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예정신고의 의무가 면제된다.

국외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다음해 5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신고기한 이내에 모두 확정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 양도차익이 발생했지만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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