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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조금 관리법 위반' 국회 지적 취득재산 미공시 문제 제기, 뒤늦게 시정조치

김규희 기자공개 2021-08-13 07:58:25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2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민간 자본보조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14억9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4억8700만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300만원은 불용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회사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관련 심화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업무협약을 맺고 보조금을 통해 금융산업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이론 및 실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지난해 14억8500만원을 보조받아 13억5700만원을 집행했다. 디지털금융MBA(학위과정) 및 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비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 오디오 믹서, 디지털 파워 엠프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통해 취득한 재산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정부 및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통해 주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경우 현재액과 증감을 중앙관서 장에게 밝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주요재산의 현황을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관서의 장은 이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한국과학기술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한국과학기술원은 비디오프로젝터 등 재산을 취득한 후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금융위는 관련 취득현황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시해야하지만 지난달까지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이 취득한 재산이 보조금 관리법에 적용되는 물품인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금융위가 이미 공시 중인 재산 목록에 usb(11만원) 등 저가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부가 보조사업자인 국토정보교육원이 구입한 비디오 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등을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취득한 재산을 공시하도록 하여 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하반기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의 협의가 길어져 공시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국회의 시정 요구에 따라 최근 주요 재산 공시를 마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취득한 주요 재산의 보고 및 공시와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의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됐다”며 “지난 5일자로 e나라도움에 공시를 완료한 상황이며 국회에도 관련 시정사항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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