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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캐피탈, 1년 만에 장기CP 발행 재개 전매제한 조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비껴가

이지혜 기자공개 2021-08-31 11:04:41

이 기사는 2021년 08월 27일 15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캐피탈이 증권신고서 없이 장기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CP를 발행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매제한 조치 등을 걸어두면 이런 의무를 피할 수 있다. 키움캐피탈은 이번 장기CP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했기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키움캐피탈이 26일 장기CP를 발행해 300억원을 조달했다. 만기구조는 1년 6개월 단일물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업무를 맡았다. 운영자금으로 쓰인다.

조달금리는 개별민평금리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26일 기준 키움캐피탈의 1년 6개월물 회사채의 개별민평금리는 2.717%다. CP 기준 개별민평금리는 1년물이 2.26%, 2년물 2.31%다.

키움캐피탈이 장기CP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3월 400억원 규모로 장기CP를 발행했다. 키움캐피탈의 장기CP 잔량이 모두 700억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장기CP를 발행하며 한 번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키움캐피탈 관계자는 “투자자와 협의에 따라 사모 방식으로 CP가 발행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괄신고제를 활용하고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가 이번에 발행한 CP를 시장에 유통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장기CP가 금리 변동성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면서 최근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단시간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투자자가 사모 방식으로 장기CP를 찍도록 발행사에 먼저 제안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CP는 할인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기에 절차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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