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자본비율 '마지노선' 하회…단계적 증자 나선다 2분기말 RBC비율 97% 기록…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안 제출
이은솔 기자공개 2021-09-03 07:30:36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1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의 지급여력(RBC)비율이 보험업법상 '마지노선'인 100% 밑으로 떨어졌다. MG손보는 최근 경영개선계획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대주주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는 한 번에 자본확충을 하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단계적인 유상증자를 추진할 예정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의 올해 2분기 말 RBC비율은 97%를 기록했다. 2018년 유상증자 직전 80%대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순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했고, 자본으로 인정되는 후순위채무액도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채권의 평가손도 발생하며 가용자본이 꾸준히 줄어들었다.
RBC비율 100%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의 최저선이다. RBC비율은 회사의 필요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100% 미만이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보험업법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이하로 떨어지면 금감원이 임원진 교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MG손보는 2020년 2000억원의 자본확충을 받으면서 RBC비율을 170%대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익 체력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이익손실까지 겹치며 자본적정성은 빠르게 하락했다
MG손해보험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 시행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MG손보는 보험리스크와 금리리스크,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미흡을 이유로 4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당국은 7월 22일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했고 제출 시한은 8월 말이었다.
경영개선계획안의 핵심은 자본확충이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 측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자를 모으기는 쉽지 않다. 기존 앵커투자자인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은 추가 자본확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를 활용한 자본확충도 어려워졌다. JC파트너스는 당초 리치앤코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고, 이 중 일부를 기투자한 MG손보에 재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최근 리치앤코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투자유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 측은 투자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딜클로징은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치앤코 자체적으로는 MG손보 증자에 참여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JC파트너스는 단계적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한 유상증자 규모 1500억원을 한 번에 조달하는 것이 쉽지 않자 금액을 쪼개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리치앤코를 통한 증자안은 전체 자본확충 계획 중에서도 마이너한 부분"이라며 "3분기 내 MG손보 자본확충을 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구체적인 규모와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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