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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방위 철퇴서 '먼발치'? 안심할 수 있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여전, 규제 혜택에 '칼끝' 향할까 우려

김현정 기자공개 2021-09-16 07:41:5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15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의 규제 압박에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빠졌지만 카카오뱅크는 영향권에서 한 발 벗어나 있는 모양새다. 논란이 됐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이미 힘을 쏟고 있고 카카오페이를 두고 당국이 문제를 삼은 제휴 중개업무도 크게 관련이 없다.

다만 향후 규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거론되는 구석은 있다.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다. 카카오페이의 보험업 관련 사업 중단 사례를 봐도 독립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소비자 오인'이 우려된다면 잘못됐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문제는 카카오 계열사 등 플랫폼 기업들을 향한 혜택을 두고 전통 금융권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잡읍이 보다 거세지면 금융당국의 규제 칼날이 카카오뱅크를 겨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안감힘

카카오는 최근 변화의 바람이 한참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각종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지난 13~14일 한데 모여 회의를 열고 ‘카카오 상생안’을 발표했다.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고 혁신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비즈니스를 재편하는 게 큰 방향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별로 카카오 상생안에 발맞춰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빚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아예 없애고 기업을 상대로 한 꽃, 간식, 샐러드 배달사업에서도 철수키로 했다. 미용실·네일숍 예약 앱인 ‘카카오헤어샵’도 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사업들을 일제히 접는 것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관현된 별다른 발표는 없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규제에 발맞춰 다양한 변화를 준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정부 압박으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영업 확대를 지속해 벌이고 있다. 서민금융 기능은 망각하고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정치권과 당국의 비판을 받아들여 변화를 시작한지 수개월이 흘렀다.

출처=카카오뱅크 홈페이지

금융위원회는 올 2월 '2021년 금융산업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공급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5월 금융위에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잔액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10.2%에서 올해 말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중·저신용 대출 확대를 나선 지난 6월 이후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에게 8월 말까지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공급했다. 대출 확대도 탄력이 붙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상 무보증 신용대출 공급 규모는 6월 876억원, 7월 1140억원, 8월에는 3004억원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대출과 햇살론 등 보증부 상품까지 포함하면 1조470억원을 취급했다.

추후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더 커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한도 축소에 발맞춰 이달 8일부터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마이너스통장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신용대출 및 중신용플러스의 경우 기존 한도 그대로 각각 1억원, 500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 그룹은 최근 위기에 직면했지만 ‘규제산업’을 영위하는 카카오뱅크의 경우 이미 정부의 압박을 수차례 받았다”며 “카카오 계열사들 중 카카오뱅크의 경우 최근 서민금융에 특히 힘쓰고 있는 만큼 골목상권 논란 등에서는 빗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은행업 부수업 인정했지만 '불안'

카카오페이에서 문제가 된 ‘중개 행위’ 역시 카카오뱅크에는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일부 서비스를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인 24일까지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했다. 업계는 이를 플랫폼업체들의 독점화를 경계한 정부의 대대적 플랫폼 규제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12일 국내 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던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서비스도 24일 중단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요 사업의 한 축으로 삼고 금융업·비금융업 전반에 걸친 여러 파트너사들과 제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연계대출 서비스,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 제휴 신용카드 서비스 등이다. 카카오뱅크가 이들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수익은 올 반기 기준 1173억원에 이른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는 향후 규제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일단 은행업 부수사업으로 인정받은 영역이다.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면 사업 시작 7일 전까지 금융위에 신고를 해야 하고 카카오뱅크는 해당 절차를 따라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가 인뱅 설립 시 카드업·보험업·금투업과 관련한 겸영업무 절차를 완화해준 것도 운용 근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공정위·금융위 등 정부와 정치권의 플랫폼을 향한 칼날이 매서워지고 있어 카카오뱅크 특혜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보험업을 두고 카카오와 혼동할 수 있어 '불허'한다는 금융위의 논리는 카카오뱅크의 자체적인 플랫폼 사업을 두고서도 동일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예외 없이 금산분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카카오뱅크는 근거 법령의 차이로 '주인 없는 회사'로 통하는 전통 은행들과 다른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27.26%)이며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김범수 의장(13.3%)이다. 금산분리를 적용한다면 은행업을 허가할 수 없는 지배구조다.

이를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불만도 크다. 오프라인 지점 방문 고객이 사라지고 인력 감소가 이어지는 추세임에도 시중은행들은 영업점 축소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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