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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상속 유류분 형제 제외, 유언대용신탁 매력 떨어지나유류분 리스크 차단 유언대용신탁, 효용성 저하..은행·보험 PB센터, 제도변경 여파 '스터디중'

이돈섭 기자공개 2021-11-16 12:54:01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키로 하면서 금융회사 고액자산가 리테일 채널이 바빠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 지역 일부 PB 센터는 법 개정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수요가 작아질 것을 우려해 스터디 모임을 자체 조직하는가 하면, 선제적으로 제도 변경에 따른 여파 등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재산의 일부를 특정 상속인에게 할당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분의 3분의 1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여기서 형제자매 상속분을 제외키로 한 것.

이는 법무부가 지난 5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에서 제안한 것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도를 100% 반영할 수 없어 가족 간 재산 다툼 불씨가 됐던 것이 사실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가 설문조사와 복수의 해외 국가 입법례를 참고해 유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 리테일 지점들은 이번 민법 개정이 고객 자산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부 서울 강남 지역 PB 센터의 경우 고객 문의를 받아 별도의 내부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센터 차원에서 타사 PB들과 연계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은 유언대용신탁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사에 재산을 맡겨 생전에는 본인 자산으로 활용하고, 생후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가 자산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어 상속 수단으로 적극 활용돼 왔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 대부분이 관련 신탁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다.

자산가들 사이 유언대용신탁이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 해부터다. 지난해 10월 수원고등법원은 고인의 첫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이 고인의 둘째 딸을 상대로 1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인 사망 시점 1년 이전 신탁에 맡긴 자산은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1심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유류분 소송 리스크 없이 고인의 의사를 100% 반영해 상속을 할 수 있다고 판단, 마케팅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민법 개정으로 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가 없어지면 굳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주장이 일선 PB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은행업권 관계자는 "유언을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유언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 전혀 아니다"면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를 꼼꼼히 챙겨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매력적인 것이지, 유류분 소송 등 잠재적 리스크를 없앤다는 차원에선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영업 일선의 우려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하려면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산가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액 자산가 중 홀로 생활하는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민법 개정을 리스크 해제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PB는 "사후에 자산을 특정 기관에 기부한다든지, 후세에도 부의 이전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데 관심이 커지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커지고 있다"며 "센터 차원에서 유류분 소송 등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민법 개정으로 영향받는 고객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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