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반전 카드 마련 '고심' 본안소송 '시간끌기' 전략 수정 불가피, 전선 확대·자금 압박 '부담'
김경태 기자공개 2022-02-03 08:32:00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8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인수합병(M&A)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3연속 패소하면서 향후 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가처분소송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된 만큼 본안소송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홍 회장이 그간 활용한 '시간끌기' 전략이 힘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또 이번 주 가처분 소송 결론이 나온 뒤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는 등 재판부와 척을 지면서 전선(戰線)이 넓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소송 비용과 함께 대유위니아그룹에서 받은 계약금 성격의 금액도 반환해야해 단기 자금 압박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간끌기 전략 '제동' 불가피
홍 회장은 한앤컴퍼니가 작년 8월 23일 남양유업 M&A 분쟁 본안소송인 주식양도(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한 뒤 주로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써왔다. 민사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기에 홍 회장이 집중 공략하는 포인트였다.
홍 회장은 민사소송 초기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첫 변론기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에서 데드라인을 정한 뒤에야 아슬아슬하게 기한을 지켜 접수했다. 첫 변론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행보를 보였다. 한앤컴퍼니가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작년 11월 12일 법원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하자 법원은 작년 12월 2일로 날을 잡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소송 대리인 엘케이비앤(LKB&)파트너스를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뒤로 미루려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초 일정대로 첫 변론이 열렸다. 첫 변론에서 다음 기일을 잡는 과정에서도 양측 대리인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달 13일 열린 두번째 변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을 지정하려 할 때 양측 대리인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한앤컴퍼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화우 변호사는 피고 측이 작년 12월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일변경신청서를 화면에 띄웠다. 기일변경신청서에는 희망 기일로 2022년 1월 13일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2일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가 다음 일정을 잡을 때 2022년 1월 13일로 제시했지만 피고 측 대리인은 지방에 다른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며 더 뒤의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화우 변호사는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피고 측은 자기들이 재판부에 써낸 기간도 모르고 무조건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번 주 26일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과 특수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홍 회장은 이전 소송에서 주장한 이면합의 존재와 새로운 주장인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의 쌍방대리·배임적 대리행위 주장을 기각했다.
3번의 가처분소송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된 만큼 홍 회장이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평가다.
◇'사법부'까지 겨냥, 넓어진 전선 부담…단기 자금압박 문제도 거론
홍 회장측은 전날(27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홍 회장 측이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을 뿐 아니라 판사의 개인적인 부분까지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홍 회장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가처분 소송을 담당한 재판장이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과거에 재직했던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측은 그간 전선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처음에는 한앤컴퍼니와 맞서다가 김앤장과도 부딪히기 시작했다. 이어 사법부까지도 겨냥하는 선택을 했다. 투자 및 법조계에서는 전선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비용 부담도 홍 회장에게는 악재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3번 연속 패소하면서 상대방의 소송 진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LKB&파트너스에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가처분 소송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앤컴퍼니에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했다. 여기에 대유위니아그룹과의 조건부 약정이 무력화되면서 선취한 계약금 성격의 금액 320억원도 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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