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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진출 러시]게임사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규제 리스크 여전③특금법상 '게임 내 재화'는 규제 대상 아냐…거래소 유사 기능 지원 시 제재 가능성 있어

노윤주 기자공개 2022-02-24 13:36:07

[편집자주]

게임업계에 P2E 붐이 일고 있다. 일명 ‘돈 버는 게임’인 P2E(Play To Earn)가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떠올랐다. 위메이드를 시작으로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전통의 강자가 잇따라 참전을 선언했다. 다만 사행성 논란, 코인의 증권성 여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P2E 성장 가능성과 각 게임사의 전략을 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2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돈 버는 게임 열풍이 불면서 게임사들이 규모를 가리지 않고 P2E(Play to Earn) 게임 개발에 착수했다. P2E 게임에는 통상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이 사용된다.

가상자산 활용 사업을 하지만 게임사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에서 정한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아 규제 대상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향후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네오위즈-위메이드, 비슷한 사업모델이지만 당국은 다른 해석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게임사 중에서는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자회사 '위메이드트리 싱가포르'와 네오위즈 자회사 '네오플라이' 두 곳이 사업자를 신청했지만 당국은 두 곳 모두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네오플라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신청을 자진철회한 케이스다. 당시 네오플라이는 탈중앙화 가상자산 지갑 엔블록스 월렛을 운영 중이었는데 금융위는 탈중앙화 서비스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네오플라이와 경우가 다르다. 위메이드는 공식적으로 "금융위로부터 철회 권고를 받아 신청을 자진철회했다"고만 짧게 밝혔지만 당국의 입장은 달랐다.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철회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위메이드 운영 모델에 개선이 필요해 우선 철회하라는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위메이드 사업 영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메이드가 서비스 중인 위믹스지갑이 사실상 거래소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신청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며 "이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네오플라이와 같은 이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위메이드트리 법인은 싱가포르 소재다. 또 공식적으로 글로벌 버전만 운영하고 있기에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없이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당국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한국어 서비스, 한국인 상대 마케팅 등을 중단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낸스다. 바이낸스는 특금법 신고를 포기한 후 사이트 내 한국어 서비스, 한국내 마케팅 및 카드결제 등을 모두 차단했다.

◇게임사, 규제 불명확성 피해 탈중앙화 선택…"신규 서비스 런칭 시 확실히 검토해야"

서비스 유형 별로 규제 대상 해당 여부가 다르고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인해 기업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게임사들은 우선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탈중앙화로 시작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넷마블이 대표적이다. 권영식 대표는 최근 실적발표 자리에서 "3월 중 넷마블 자체 코인을 발행할 것"이라며 "우선 탈중앙화 거래소부터 갈 것"이라고 말했다. 넷마블 자회사인 넷마블F&C도 국내 기업이 아닌 바이낸스와 협업을 선택했다.

첫 행보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택한 데 대해 넷마블 관계자는 "원래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큰 회사였고, 글로벌 유저들을 생각하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생길 수 있는 규제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탈중앙화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거래소 상장 후 국내에서 영업을 했다가 미등록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어 탈중앙화 거래소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관계자들은 게임사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게임 상에서 획득한 재화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에서 게임 획득 재화가 아닌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해석이다.

권단 디케이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게임 내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게임에서 얻은 토큰을 바꾸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얻은 토큰도 상호 교환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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